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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안 복지위 법안소위 보류

총 69건 법안중 6개 법안처리…3월 임시국회로 넘어가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1/02/26 [10:02]

약사법 개정안 복지위 법안소위 보류

총 69건 법안중 6개 법안처리…3월 임시국회로 넘어가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1/02/26 [10:02]

▲ 지난해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사진 :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후생신보】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CSO 지출보고서 의무화 등 약사법 개정안의 심사가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보류됐다. 복지위는 지난 25일 제2차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총 69건의 법안을 상정, 심사를 진행했지만 6개 법안을 채 처리하지 못한 채 마무리했다.

 

의료법과 약사법 이외에도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이 집중됐던 아동학대처벌법에 대한 법안, 일명 ‘정인이법'에 대한 검토도 예정됐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논의를 진행했지만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의 견해차가 커 지연되면서 결국 나머지 법안 심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날 상정된 약사법, 의료법, 의료기기법 등 보건의료 관련 법안들의 심사는 3월 임시국회로 넘어간다.

 

이번 심사 과정에서 주목받았던 법안은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법안, 제네릭 1+3 규제, 영업대행사(CSO) 지출보고서 의무화 법안 등이었다.

 

제네릭 1+3 규제법안을 발의한 서영석 의원은 SNS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으나 총 69개의 법안 중 6번째 법안도 마무리 짓지 못했다”라며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아동복지법과 모자보건법, 의료기기법과 제가 발의한 약사법 등 아직도 심사해야 할 법안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아쉬워했다.

 

한편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고, 최대 5년간 재교부를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상정됐으나, 앞선 법안에서 논의가 지체됨에 따라 법사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남은 법안의 심사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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