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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면허 취소 강화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병원의사협의회, 의료인 면허 취소 법안 의결 국회의원 규탄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21/02/22 [11:43]

의료인 면허 취소 강화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병원의사협의회, 의료인 면허 취소 법안 의결 국회의원 규탄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1/02/22 [11:43]

【후생신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는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자 병원의사협의회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병원의사협의회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국회는 의료인 면허를 볼모 삼아 과잉 처벌하는 의료인 면허 취소 강화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이번 의료인 면허 취소 강화 법안에서 의료인 면허 취소 관련 내용은 변호사법과 공인회계사법에 나와 있는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의 결격 사유 규정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것으로 보인다" 며 "법안 제안 이유를 보면 의료인들은 높은 직업윤리가 요구되기 때문에 타 전문직들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자격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억지 이유를 갖다 대는 것일 뿐 납득이 가지 않는다" 고 밝혔다.

 

또한 병원의사협의회는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등의 전문 직종에서 높은 준법 수준을 요구하는 이유는 해당 직업들이 법의 적용과 이용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직업들이고, 법률 관련 지식의 전문가로서 본인 전문 분야를 악용해서는 안 된다는 직업윤리에 충실하게 하기 위함" 이라며 "반면 의료인은 법률 관련 전문가가 아니라 의료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높은 직업윤리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의료와 연관된 부분에서 요구해야 타 직종과 형평성이 맞게 된다"고 지적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각자의 직업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률 관련 전문가들에게 적용되는 윤리 수준을 타 직종에 무분별하게 적용시키기 시작하면, 대한민국 대부분의 전문적인 업종이나 타인과의 접촉이 불가피한 직업들은 과실 및 부주의로 인하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면허나 자격을 취소시키거나 직업 선택을 못하도록 될 것" 이라며 "그리고 국민을 위해 공적인 일을 하는 지자체장, 국회의원, 장관 등의 고위 공직자들은 더욱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이 필요하므로, 직업 선택에 있어 자격 요건을 강화해야 맞을 것" 이라고 밝혔다.

 

병원의사협의회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의료인들은 일시적인 부주의 및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에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금고 처벌도 받고 최소 5년 이상 의료인으로 일할 수 없게 되는 이중 처벌을 받게 되며, 유사한 실수를 한 번만 더하게 되면, 형 집행 종료 후 10년간 면허 교부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사실상 영구적으로 면허가 박탈된다" 며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의료인들은 정부 정책에 저항하기 위해 파업 등의 단체행동을 주도 및 참가해서 처벌을 받게 되어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에 정부의 노예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는 모든 의료인들에 적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료인이 노조원으로 속해 있는 보건의료노조나 공공운수노조 측에서도 즉각 국회를 향한 항의 입장을 표해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 고 강조했다.

 

병원의사협의히는 "국회는 전문직의 높은 직업윤리 수준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고, 불필요한 피해자만 양산하면서 오히려 의료인에 대한 탄압과 단체행동에 대한 보복의 성격이 짙은 의료인 면허 취소 강화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며 "국회가 높은 직업윤리 수준에 대한 책임감이 있다면, 의료인 면허 관련 처벌을 강화하기 전에 국회의원, 지자체장, 장관 등 고위 공직자의 결격 사유 규정을 먼저 강화하여 국민 앞에 진정성을 보여야 마땅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의료인에게만 과도한 책임을 묻는 의료인 면허 취소 강화 법안을 발의하고 이를 법안 소위에서 의결한 국회의원들을 규탄하며, 법안을 철회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의안은 지금까지 발의되었던 유사한 8개의 의안을 묶어서 대안 법안으로 만든 것으로, 의료인 면허 취소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이 이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함. 다만, 의료인이 의료 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의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 안 제65조제1항제1호 단서).

 

면허 취소 후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65조제1항제2호의2 신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면허를 재교부 받은 후, 다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면허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10년간 재교부를 금지함(안 제65조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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