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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위기경보 질병청장과 협의 추진

신현영 의원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1/02/16 [10:20]

감염병 위기경보 질병청장과 협의 추진

신현영 의원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1/02/16 [10:20]

【후생신보】감염병으로 인해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관할청이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해 학교 휴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상황변화에 따라 학교장은 휴업 등의 조치를 통해 신속하게 감염병 대응에 나서고 있다. 현행법상 감염병 예방과 학교의 보건에 필요한 경우 학교장은 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현영 의원은 “휴교·휴업은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알아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교육현장에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교육당국이 질병관리청과 협의하여 통일된 기준을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감염병으로 인해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관할청이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해 학교장이 휴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학교장이 조치하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신현영 의원은“감염병 대응 휴교 휴업기준을 질병당국과 상의하여 학생의 건강을 두텁게 보호하고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학교에 맡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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