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에 따르면 씨젠은 총 10회에 걸쳐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과대 계상됐고 이렇게 과대 계상된 금액만 한번에 100억이 넘는 경우도 4차례나 됐다.
실제 주문량을 초과하는 과도한 물량을 대리점으로 임의 반출하고 이를 전부 매출로 잡는 분식회계를 진행한 것이다. 과거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분식회계로 논란이 된 바 있다.
개발비도 총 7번에 걸쳐 과대 계상됐는데 그 금액만 수백 억 원에 이른다.
증선위는 이에 씨젠에 과징금 부과와 함께 담당임원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월, 내부통제 개선 권고, 각서 제출 요구 등의 조치를 취했다. <저작권자 ⓒ 후생신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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