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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연령 제한 없이 난임 시술비 지원 추진

이종성 의원,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1/01/29 [09:05]

소득, 연령 제한 없이 난임 시술비 지원 추진

이종성 의원,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1/01/29 [09:05]

【후생신보】소득, 연령 제한없이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모자보건법 제11조에 따라 정부는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술비를 지원받는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거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며, 횟수, 나이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이 각각 다른 상황이다. 

 

이종성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난임 진단자의 경우 2019년 기준 21만 375명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정부지원 시술을 받은 인원은 고작 4만 1,283명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난임시술비 정부지원을 통한 출생아도 2017년 2만 854명에서 2018년 1만 3,569명, 2019년 6,767명으로 매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조건 없이 난임 치료를 위한 시술비 전부를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종성 의원은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노력한다고 하지만 출산율이 매년 떨어져 합계 출산율이 0.92명(2019년 기준)까지 내려왔다”라며 “법 개정을 통해 난임 부부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난임 부부뿐 아니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국민 인식도 함께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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