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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 시민단체 추천 의무화

강기윤 의원,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1/01/27 [10:37]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 시민단체 추천 의무화

강기윤 의원,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1/01/27 [10:37]

【후생신보】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은 시민단체 추천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지난 22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 심의를 위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ㆍ보건의료 수요자의 대표ㆍ보건의료 공급자의 대표ㆍ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있다.

 

강기윤 의원은 “보건의료수요자의 대표라는 개념이 모호하고 환자의 목소리가 보건의료정책에 충실히 반영되지 않는 실정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환자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규정을 구체화함으로써 보건의료정책에 이해관계인인 환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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