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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반달연골 파열 진단 하 수술 후 통증 악화로 좌 슬관절 인공관절 부분 치환술 시행한 사례

후생신보 | 기사입력 2021/01/18 [09:22]

좌 반달연골 파열 진단 하 수술 후 통증 악화로 좌 슬관절 인공관절 부분 치환술 시행한 사례

후생신보 | 입력 : 2021/01/18 [09:22]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기관과 환자 및 보호자간의 갈등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학적 검토와 조정중재를 통해 양측의 권리를 보호받고, 갈등을 해결하고 있다. 본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사례를 통해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의료행위시 사고방지를 위해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 의료사고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의료분쟁이나 조정에 임하는 노하우 등 의료분쟁의 방지와 해결에 도움이 되기 위해 조정중재사례를 게재한다.

  

사건의 개요

가.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60년대생, 남)은 2016. 5. 8. 양측 무릎 반월상연골 파열 진단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좌측 무릎에 관절경하 반월상연골 부분절제술 및 변연절제술을 받고, 5. 12. 퇴원하였으나, 같은 해 5. 26. 외래진료에서 신청인은 양측 무릎 밑 종아리가 땡기는 증상을 호소하였고, 피신청인은 척추 MRI 촬영 및 혈액검사를 시행한 결과 요천추부의 원인이 아닌 것으로 판단, 6. 14. 외래진료 시 동일한 증상을 호소하자, 피신청인은 통증의 원인이 내시경수술이 아닌, 퇴행성질환이 원인임을 설명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2016. 7. 1. OOOO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무릎 인공관절부분치환술을 받고 7. 14. 퇴원하였으며, 현재까지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이다.

 

나.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무릎 연골절제술을 받은 후 종아리 부분이 당기는 후유증이 발생하여 10분 이상 걸을 수 없고 계단 오르내리기가 너무 힘드는 등 손해가 발생하였고, 수술 전 연골 절제 등 정확한 수술 내용에 관하여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한편, 피신청인들은 좌측 무릎 연골절제술은 적절한 진단 및 수술이었고, 수술 전 충분한 설명 후 동의를 받고 진행한 것으로 현재의 통증은 수술 전부터 치료하던 요추부 신경병증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사안의 쟁점

■ 의료과실 유무

■ 설명의무 위반 여부

 

분쟁해결의 방안

가. 감정결과의 요지

진료상 과실에 관하여, 관절선 압통 및 맥머레이 검사 양성으로, MRI검사를 시행하여 내측 반월상연골의 복합파열 및 2단계 퇴행성관절염이라 진단하고, 연골주사 등 보존적 치료에도 증상의호전이 없자 가능한 많은 부분을 남기는 방법으로 부분절제술을 시행한 것은 적절하였다.

설명의무 위반여부에 관하여, 외래기록상 관절내시경을 통한 연골판 부분절제술의 필요성을 설명한 것과 수술동의서상 관절내시경 수술과정 및 수술 중 또는 그 이후에 예상되는 위험에 대한 설명으로 감염, 출혈 등에 대하여 설명한 것은 각 확인되나, 수술 후 지속적인 동통 가능성 및 인공관절수술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은 기록상 확인하지 못하였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의료과실 유무

감정서에서 ①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의 슬관절 통증에 대하여 맥머레이 검사, MRI, X-ray 검사를 시행하고, 우측, 좌측 무릎에 대하여 반월상연골파열이라 진단한 후, 좌측 무릎에 대하여 반월상연골 부분절제술 및 변연절제술을 시행한 것은 적절한 진단 및 수술방법으로 보고 있는 점, ② 반월상연골의 완전제거시 대퇴골과 경골 관절에 가해지는 부하가 증가하여 퇴행성 관절증이 속발하므로 가능한 많은 부분을 남기는 부분절제술을 선택한 것은 적절한 수술방법이라 판단한 점, ③ 신청인의 증상은 연골주사 등 보존적 치료에도 호전이 없어 수술적 치료 적응증에 해당한다고 본 점, ④ 현재 신청인에게 발생한 통증 악화의 원인은 내시경수술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가속화된 퇴행성 관절염의 통증에 있다고 보고 있는 점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이러한 감정결과에 현저한 오류가 있음이 명백하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신청인들이 진단 및 수술 과정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수술동의서를 보면, 수술 중 또는 그 이후에 예상되는 위험으로 감염, 출혈, 신경, 혈관 손상, 불유합, 부정유합, 강직, 관절통증이 명시되어 있고, 수기로 관절내시경 수술을 시행한다는 점과 그 과정에 관하여 설명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관절내시경 수술의 단점, 이를테면 가속화된 퇴행성 변화로 인하여 통증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동통이 지속될 수 있는 점, 퇴행성관절염이 악화될 수 있는 점 등에 관하여 설명하지 아니한 부분이 확인되는바,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에게 예상될 수 있는 위험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가속화된 퇴행성 변화나 그로 인한 동통의 지속 등은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에게 시행한 수술방법 그 자체가 본래 가지고 있는 단점으로 이것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반드시 설명되어야 할 사항에 포함되는지, 관절통증에 포괄하여 설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가 다소 불분명한 점이 있어 이러한 점은 위자료 산정시 고려하기로 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신청인들은 위와 같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신청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나이,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경위, 기저질환, 위 동의서상 수술의 내용, 방법,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등 치료의 일반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신청인들이 설명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 다소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조정기일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는 이를 1,8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감정결과를 확인하고 조정부의 쟁점에 관한 설명을 들었는바, 결국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부는 다음과 같이 조정결정을 하였고, 쌍방 당사자가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다.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에게 금 1,800,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www.k-medi.or.kr  

* 유사한 사건이라도 사건경위, 피해수준, 환자상태, 기타 환경 등에 의하여 각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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