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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 수부 신경종을 제거한 후 신경손상이 발생한 사례

후생신보 | 기사입력 2021/01/18 [09:28]

좌측 수부 신경종을 제거한 후 신경손상이 발생한 사례

후생신보 | 입력 : 2021/01/18 [09:28]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기관과 환자 및 보호자간의 갈등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학적 검토와 조정중재를 통해 양측의 권리를 보호받고, 갈등을 해결하고 있다. 본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사례를 통해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의료행위시 사고방지를 위해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 의료사고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의료분쟁이나 조정에 임하는 노하우 등 의료분쟁의 방지와 해결에 도움이 되기 위해 조정중재사례를 게재한다.

  

사건의 개요

가.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70년대생, 여)은 2014. 6.경 발생한 좌측 4수지의 방아쇠수지 증상으로 ○○병원에서 경구 약 처방, 주사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의 호전이 없어 수술을 위하여 같은 해 7. 21.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으며, A1 활차유리술 계획 및 좌측 손바닥쪽 손목의 촉진되는 종양병변에 대해 수부초음파 검사 후 양성 연부조직 종양으로 판단, 함께 수술을 받기로 하였다.

 

같은 해 7. 22. A1 활차유리술을 우선 시행하였으며, 비대된 연부조직 종양에 대해 신경 연속성을 유지하며 종양감축술을 하였으나, 해당 종양조직에 대한 조직검사결과 외상성 신경종 의증 확인되었고, 수술 후 좌측 손의 운동은 양호하였으나 저린감 확인되었으며, 정형외과 담당의 환자상태 확인 후 항전간제를 처방하였고, 신청인이 수술 당일 외박 나가 귀원하지 않았으며, 익일인7. 23. 보호자가 내원하여 퇴원약을 처방을 받아 퇴원 수속하였다.

 

같은 해 7. 28. 좌측 손가락 관절가동범위 제한, 제1~4수지 저린감과 무딘감을 호소하며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고, 연부조직 초음파 검사상 손목 부위의 정중신경은 양호하였으나, 좌측 정중신경 신경전도검사 결과 활동전위가 확인되지 않아 경구 가바펜틴 약제를 증량하였으며, 7. 30.환자 및 보호자 면담 후 다른 병원에서 진료받기로 하고 퇴원하였다.

 

수술 후 12일째인 8. 3. ■■병원에 내원하였고, 당시 좌측 모지구근 운동 0등급, 좌측 2, 3, 4 수지 저린감을 호소하였으며, 이에 수술 계획 하 2014. 8. 26.(수술 후 35일) 정중신경박리술을 받았고, 이후 모지구근의 운동성은 3등급으로 호전되었으며 제1수지의 감각은 호전되었으나 제 2, 3수지는 호전이 없었으며 감각기능 호전을 위해서는 2차 수술이 필요한 점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수술 후 13개월 후인 2016. 8. 30. ▲▲병원에서 시행한 근전도 및 신경전도검사결과 손목 부위의 불완전 좌측 정중신경병증 소견이 확인되었고, 수술 후 15개월 후인 2015. 11. 3. 좌수부 수지의 감각이상과 운동장애에 대해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 Ⅰ(상지)-A(전박부)-3(정중신경)-a(전박부)-1(부분마비)로 좌 상지기능의 14% 장해평가를 받았다.

 

나.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방아쇠수지 수술을 위해 입원하여 방아쇠수지 수술 및 손목 종물을 제거 받았으나 수술후 조직검사 상 단순한 결절종이 아니라 신경종으로 진단받았는바,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경종을 잘못 판단하고 수술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신청인은 정중신경 손상으로 수술 후부터좌측 수지 통증과 운동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가 2년 동안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치료비금 4,200,000원, 휴업손해 금 2,760,000원, 일실이익 금 47,100,000원, 위자료 금 14,000,000원 등 총 금 68,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경(정중신경)의 종괴를 확인하여 절편을 채취하고, 신경보존 후 탐색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정중신경에 대한 충격이나 일부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최선의 조치를 다하여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일반적인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서 이 사건 수술과정상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사안의 쟁점

■ 진단 및 수술상 과실 유무

■ 경과관찰상 과실 유무

■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좌측 정중신경병증의 원인

 

분쟁해결의 방안

가. 감정결과의 요지

 

진단 및 수술의 적절성

2014. 7. 21. 초음파 정식판독 결과 좌측 손목 손바닥 부위의 1cm 크기의 타원형의 저에코성 병변, 양성 연부조직 종양으로 판독되어 있으며, 해당병변에 대하여 연부조직 종양감축술을 시행하였으나, 조직검사결과 상 신경종이 확인되었으며 수술 후 신경학적 장해가 남게 되었다. 초신경종양으로는 신경초종과 신경섬유종이 있으며 신경초종은 피막화되어 있어 수술적 단순절제술을 통해 치료가 가능하나 신경섬유종의 경우 피막화되어 있지 않을 수 있으며 수술 시 박리가 쉽지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는 수술적 치료로 종양을 완전히 제거하면 신경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술 전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종양 감축술은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하며 수술 전 신체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통해 정중신경과 인접한 종양의 경우 신경종의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였으며 수술 중 박리가 되지 않으면 종양에 대한 제거술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을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하였다.

 

경과관찰의 적절성 여부

수술 후 신경 증상이 나타나 이에 대하여 경과관찰한 것은 적절하였다.

 

인과관계

좌측정중신경병증의 발생시점은 피신청인 병원의 수술 이후로 보이고, 원인은 신청인의 기왕증(신경종)과 피신청인병원의 처치(신경종 절제수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추후 증상의 호전을 위해 약물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신경종의 경우 당장 증상이 나타나지는 않으나 자연 경과적으로 점차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신경증상이 서서히 심해질 가능성이 많아 결국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증상 완화를 위한 감압술이나 증상이 심하면 신경 절단술을 시도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관찰이 필요함. 피막화 되지(capsulated) 않은 신경종을 신경자체의 손상 없이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

정중신경에 섬유종증(neurofibromatosis)의 가능성이 있으며 이의 수술 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설명을 했다는 자료가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진단상 과실 유무

① 신청인이 2014. 7. 21. 피신청인 병원을 내원하였을 당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수부초음파검사 시행 후 ‘좌측 손목 손바닥 부위의 1cm 크키의 타원형의 저에코성 병변, 양성 연부조직 종양’을 확인한 점, ② 위 초음파 영상에서 위 병변과 정중신경은 매우 밀접하게 위치하고 있는 점, ③ 위 의료진은 같은 해 7. 22. 수술 전 좌측 제4수지의 방아쇠수지, 좌측 손목의 연부조직 양성종양 진단 하에 활차유리술, 종양제거술을 시행한 후에야 수술 후 정중신경의 신경섬유종증 의증(R/O neurofibromatosis)을 진단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이 사건수술 전 조직생검술 등을 시행하여 신청인의 종양의 성질에 대하여 정확히 진단하였어야 하고, 정확한 진단이 어렵더라도 적어도 신경종을 의심하고 수술과정 중 이를 확인하는 과정들이 필요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수술 전 진단상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나) 수술과정상 과실 유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2014. 7. 22. 이 사건 수술 시 좌측 손목 굴곡건과 정중신경 주위 조직을 검체로 채취하여 병리과에 조직검사를 의뢰하였는데, 같은 해 7. 28. 조직검사 결과 ‘외상성 신경종 의증(R/0 Traumatic neuroma)으로 확인되었는바, 외상성 신경종은 손상이나 수술 후 말초신경이 절단된 부위에서 이를 복구하기 위한 반응으로 일어나는 신경의 증식으로 발생하며, 임상적으로 무증상 혹은 종종 압통이나 통증을 동반한 피부색 또는 분홍색의 단단한 구진 또는 결절로 나타나는 것으로서, 신청인이 이 사건 수술 전 이미 종양이 있던 상태가 확인되는 이상 위 조직검사에 대하여 신경초종 내지 신경섬유종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조정절차의 증거조사의 한계상 이에 대한 확인이 어려우므로 신경종 일반을 전제로 그 과실 유무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전 신청인에게 초음파검사만을 실시하였고, 위 종양이 정중신경과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경종인 사실을 진단하거나 의심을 가지지 못하고 단지 연부조직 양성종양으로 진단한 후 종양제거술을 시행하였으며, 그 수술과정에서 신경종양 제거 시 요구되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여 신청인의 정중신경을 손상시켜이 사건 수술 전 정중신경 손상의 증상이 없었던 신청인에게 현재와 같은 좌측 팔에 대한 영구적인 장애를 유발시킨 과실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 경과관찰상 과실 유무

이 사건 수술 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신청인에 대한 경과관찰이 부적절하였다고 볼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신청인의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설명의무 위반 여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전 신청인의 종양이 신경종에 해당할수 있음을 고려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진단 및 수술상 과실에 포함하여 논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만일 진단 및 수술상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기왕치료비

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한 기왕치료비로서 4,2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나, 처음 내원시인 2014. 7. 21.부터 영수증상 가장 늦게 치료비를 지급한 2016. 9. 22.까지 정중신경의 손상및 팔의 기타 단일 신경병증 등으로 진료를 받은 치료비만을 이 사건 기왕치료비로 인정함이 타당하고, 그 금액은 총 3,680,330원이고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병원 진료비영수증에 의함).

- 피신청인 병원: 181,650원

- ○○병원: 3,498,680원

 

나) 일실수입

신청인의 일실수입 손해액은 아래 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아래 2)와 같이 조정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2016. 11. 30.까지는 원금 계산, 이후부터는 월 5/12푼의 비율에 이한 중간이자를 단리할인법에 따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기로 한다.

 

- 인정사실과 평가내용

(가) 성별: 여자(197X. 12. 22.생) - 사고 당시의 나이: 38세 7개월 남짓

(나) 주거생활권: 농촌

(다) 직업 및 소득 실태

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 당시 두부, 콩나물, 숙주나물을 재배하는 공장(상호:중앙식품)을 운영하면서 2명의 종업원을 고용하면서도 위 공장이 신청인 거주지역은 물론 완도까지 독점적으로 콩나물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월 700만~800만 원의 순수입이 있었으나, 이 사건 의료사고 후 정중신경의 손상으로 위 공장 운영을 폐업하였다고 주장하며(2015. 9. 15. 폐업, 폐업사실증명에 의함) 휴업손해 2,760,000원 및 일실이익을 47,100,000원으로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위 월 수입을 입증할 자료가 없고(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임), 이를 입증한다고 하여도 대체인력 고용 등으로 공장의 운영이 가능한 이상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위 공장을 폐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신청인이 이 사건 당시 전남 영광군에 거주하면서 제조업/농업에 종사하고 있었음을 근거로 60세가 되는 203X. 12. 21.까지 매월 25일씩 기간별 농촌일용노임으로 일실수입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라)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률

○○병원에서 2015. 11. 3. 발급한 후유장애진단서에 의하면, 신청인은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 Ⅰ(상지)-A(전박부)-3(정중신경)-a(전박부)-1(부분마비)로 좌 상지기능의 14%의 영구장해가 인정되나, 신청인이 ▲▲병원 정형외과전문의(비공개)에게 의뢰한 자문내역에서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 말초신경 Ⅰ-B ?2b-(1)항의 영구장해가 인정된다는 내용 및 말초신경 Ⅰ-B -2b-(1)항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피신청인의 주장(감정에 관한 의견 참조) 및 아래 4항 참고판례 2) 대전지방법원 2016. 3. 17. 선고 2013가단13907 판결 등을 참조하면, 신청인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말초신경 Ⅰ-B -2b-(1) 항에 육체노동자(인부), 일반 (옥내·외)에 해당하는 직업계수 5를 적용한 13%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영구장해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신청인은 이 사건 노동능력상실률이 영구장해가 아닌 한시장해라고 주장하나, 위 후유장해진단서 및 이 사건 의료사고 후 경과기간 등을 고려하면 이를 인정하기는 어렵고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민사소송절차에서 신체감정결과 등으로 이를 다투어야 할 것이다).

 

- 계산 

  (가) 2015. 7. 22.부터 2015. 9. 30.까지 2개월 : 67,577원×25일×13%×2개월=439,251원

  (나) 2015. 10. 1.부터 2015. 12. 31.까지 3개월 : 67,539원×25일×13%×3개월=658,505원

  (다) 2016. 1. 1.부터 2016. 3. 31.까지 3개월 : 68,115원×25일×13%×3개월=681,915원

  (라) 2016. 4. 1.부터 2016. 6. 30.까지 3개월 : 69,940원×25일×13%×3개월=664,121원

  (마) 2016. 7. 1.부터 2016. 9. 30.까지 3개월 : 70,319원×25일×13%×3개월=685,610원

   (바) 2016. 10. 1.부터 2016. 12. 31.까지 3개월 : 71,120원×25일×13%×3개월=693,420원

   (사) 2017. 1. 1.부터 2017. 3. 31.까지 3개월 : 70,857원×25일×13%×3개월=690,856원

   (아) 2017. 4. 1.부터 2017. 11. 30.까지 8개월 : 72,921원×25일×13%×8개월=710,980원

   (자) 2017. 12. 1.부터 2036. 12. 21.까지 228개월 : 72,921원×25일×13%×160.03571=37,927,383원

   (차) 합계 : 43,152,041원=(가) + (나) + (다) + (라) + (마) + (바) + (사) +( 아) + (자)

 

다)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의료행위의 불확실성, 특히 진단상 어려움, 담당의가 종양감축술시 신경연속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한 점, 이 사건 종양이 박리가 쉽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총 재산상 손해 46,832,371원에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책임을 ○○%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라) 위자료

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 및 신청인의 나이, 신청인의 치료경과, 노동능력상실률 등을 고려하여 정함이 적절하다.

 

처리결과

합의 성립 (조정조서 작성)

당사자들은 감정결과와 조정부의 쟁점 및 이 사건 진단과정, 신청인의 현재 상태 등에 관한 설명등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8,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www.k-medi.or.kr  

* 유사한 사건이라도 사건경위, 피해수준, 환자상태, 기타 환경 등에 의하여 각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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