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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 견관골 인공관절 치환술 후 상완 신경 마비증상이 지속된 사례

후생신보 | 기사입력 2021/01/18 [09:32]

우측 견관골 인공관절 치환술 후 상완 신경 마비증상이 지속된 사례

후생신보 | 입력 : 2021/01/18 [09:32]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기관과 환자 및 보호자간의 갈등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학적 검토와 조정중재를 통해 양측의 권리를 보호받고, 갈등을 해결하고 있다. 본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사례를 통해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의료행위시 사고방지를 위해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 의료사고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의료분쟁이나 조정에 임하는 노하우 등 의료분쟁의 방지와 해결에 도움이 되기 위해 조정중재사례를 게재한다.

  

사건의 개요

가.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40년대생)은 2016. 7. 6. 우측 견관절 통증으로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하여 방사선 영상상 우측 견부 충돌증후군 소견이 관찰되어 우측 견부에 히루안플러스(관절염치료제), 리포라제(효소제)를 투여하는 치료를 받고, 같은 해 7. 7. 우측 견부 MRI 검사 후 같은 해 7. 9. 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하였다. 신청인은 같은 해 7. 10. 우측 회전근개 파열 진단 하에 우측 견관절인공관절치환술을 받은 후 같은 해 7. 13. 수술부위 상처 소독 및 배액관 제거 등의 처치를 받았고, 이후 우측 손의 순환·운동·감각 확인, 덱사메타손(스테로이드제) 앰플 주사 4일분 처방 등의 경과관찰을 받았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같은 해 7. 16. 신청인의 우측 손의 순환·운동·감각을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운동을 격려하였고, 당시 우측 견부 보조기 착용 중인 신청인에게 팔은 풀어서 천천히 움직여도 된다고 알린 바 있으며, 같은 해 7. 25.부터 8. 3.까지 우측 견관절 프롤로치료를 3회 시행하는 등의 치료를 하였으며, 신청인은 별다른 합병증 없이 같은 해 8. 5. 피신청인 병원을 퇴원하였다. 신청인은 같은 해 8. 10.부터 같은 해 11. 13.까지 피신청인 병원 외래에서 13회 차례 프롤로 치료를 받았고, 위 11. 13. 견관절 운동범위 및 통증에 호전은 있으나, 손목과 손의 마비가 지속되자 근전도·신경전도검사를 위해 상급병원 진료가 의뢰된 바 있다. 신청인은 2017. 2. 4. ◇◇병원에서 근전도검사를 받은 결과, 임상소견상 우측 요골신경의 불완전 손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전기진단학적으로는 완전 손상으로 확인되었고, ◇◇병원의 2018. 4. 11. 소견서에의하면, 요골신경 마비 진단 및 우측 견관절 골관절염에 대해 우측 견관절 역전치환술 후 요골신경마비가 발생하여 근전도검사 결과 이전과 동일하게 증상 고정된 상태로 판단된다는 소견이 기재되어 있다.

 

피신청인 병원에서도 신청인에 대하여 2017. 8. 8. 우측 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완전파열, 우측 상완부 요골신경 마비의 진단명으로 신청인이 한 팔의 마비로 겨우 움직일수 있는 상태이고 향후 재판정이 필요하다는 장애진단서를 발급한 바 있고, 2018. 4. 10. 수술 후 3일경 발생한 우측 손목과 손의 마비가 발생하여 요골신경마비 진단 하에 주사치료 등 보존적 요법 시행 중이라는 소견서를 발급한 바 있다.

 

나.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이 사건 수술상 술기 등의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팔의 신경이 손상되었고,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청인의 팔 부위에 이상증상이 발생한 후에도 이 사건 수술 후 1년 안에는 회복된다는 말을 반복하고 주사 처방과 물리치료만 하는 등 소극적 처치를 시행하며 제대로 된 처치를 시행하지 아니하여 이후 신청인에게 영구적인 장애가 남게 되었으며, 신청인이 이 사건 수술 동의서에 서명은 하였으나, 신경손상 등 수술 후 합병증에 대한 것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듣지 못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손상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요골신경은 수술 부위와 많이 떨어져 있어 수술로 인한 직접적인 손상을 주었을 가능성은 매우 적고, 상완골 골수강내 시멘트도 밖으로 샌 흔적이 없으며, 수술 중 과도한 견인에 의하였을 가능성은 있으나 견관절 전치환술 자체가 불가피하게 하방 견인이 필요한 수술로 견인 자체를 과실로 보기 어렵고, 신청인의 상완부 원위부의 신경마비 증상은 술 후 원인으로 인한 압박으로 발생한 신경마비 증상으로 사료되며, 견관절 수술 후 손목관절 하수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보존적인 치료를 통해 환자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에게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고, 이 사건 수술 시 수술동의 및 수술계획에 대하여 서면과 구두로 환자 및 자녀에게 설명하였고, 만약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았으면 수술을 진행하지 못했을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사안의 쟁점

■ 수술상의 과실 유무

■ 경과관찰상 과실 유무

■ 설명의무 위반 여부

 

분쟁해결의 방안

가. 감정결과의 요지

① 회전근개 파열은 환자에게 모두 수술을 시행하지는 않으나 MRI 소견, 임상 증상 등을 고려하여 단순 봉합으로 복원이 되지 않는 경우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하는데, 신청인의 경우 이 사건수술 전인 2016. 7. 7. MRI 소견상 견관절 변형, 회전근개의 광범위한 파열 및 퇴축이 관찰되는바, 이러한 경우 단순 봉합으로 복원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역행성 견관절 인공관절치환술을 치료방법으로 선택한 것은 적절하였다고 보이나, ② 이 사건 수술 후 3일째부터 신청인에게 우측 손의 신경손상 소견이 관찰되고, 이후 영구적인 신경마비가 발생하였는바, 견관절 역행성 인공관절치환술 시 주변의 신경손상은 발생 가능한 합병증 중의 하나이며, 신청인과 같은 심한 요골신경 손상 후 영구적 후유증이 남게 된 경우는 세부적인 원인을 명확히 규명할 수 없지만 과도한 견인, 기구의 오작동 등의 수술 과정에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수술 중 신경손상을 회피하기 위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고, ③ 이 사건 수술 후 신청인에게 발생한 신경손상에 대하여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스테로이드 주사치료, 물리치료 등을 시행하면서 경과관찰을 하였고, 이후 정밀검사를 위해 상급병원에 전원조치를 하였으므로 이는 적절하였다고 사료되며, ④ 수술동의서상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대한 내용 기재가 확인되고, 신경 손상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설명이 부적절하였던 것으로 볼 근거는 없다는 것이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견관절 인공관절치환술 과정상의 과실 유무

신청인은 이 사건 수술 전에 피신청인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당시에는 우측 회전근개 파열 진단이 있었을 뿐 우측 요골 신경손상에 대한 진단이 없었던 점, 피신청인 병원 수술기록지에는 우측견관절 인공관절치환술의 전반적 내용 이외에 다른 특이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신청인은 2016. 7. 10.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이 사건 수술을 받은 후 3일째부터 우측 손목 및 손하수 등의 신경손상 소견이 관찰되었고, 이후 우측 손목 및 손마비 증상이 지속되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던 점, 이 사건 수술인 견관절 역행성 인공관절치환술 시 주변의 신경손상은 발생 가능한 합병증 중의 하나이며, 요골신경의 손상은 수술 중 견인에 의하여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이 사건 수술 후 신청인이 ◇◇병원에서 요골신경병증 진단을 받을 때까지 사이에 특별히 신경손상을 야기할 만할 외상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수술과정 중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신청인의 신경을 과도하게 견인하거나 수술기구를 오작동 시키는 등의 과실로 인하여 요골신경 손상을 초래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신청인의 우측 요골신경 손상의 증상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위 신청인에 대하여 이 사건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나) 경과관찰상 과실 유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수술 후 3일째 신청인에게 신경손상이 관찰되었고,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이에 대한 스테로이드 주사치료, 물리치료 등을 시행하며 경과관찰을 한 것이 확인되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경과관찰이 부적절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전 감염, 출혈, 신경 손상, 탈구, 심부정맥 혈전증, 골절, 하지 부동 등의 수술 부작용 등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설명한 부분이 수술동의서상 확인되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결론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위와 같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수술과정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에 지급한 치료비는 총 2,234,560원이다.

 

나) 소극적 손해

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 당시 만 6X세로 이미 가동연한을 지났고, 달리 이 사건 사고 당시 소득을 얻고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를 인정하기 어렵다.

 

다) 책임제한의 정도

이 사건 수술 후 신청인에게 위와 같은 후유증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모든 손해를 피신청인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공평의 원칙에 반하여 불합리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수술 당시 신청인의 상태, 나이 , 의료행위의 본래의 목적,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손해배상범위를 정함에 있어 피신청인의 책임범위를 70%로 제한함이 타당하고 이를 고려하면 재산상 손해는 1,564,192(2,234,560원×70%=1,564,192원)원이다.

 

라) 위자료

이 사건 조정기일 시 정형외과 의료인 조정위원이 신청인에 대한 신체검진 후 확인한 맥브라이드 공식에 따른 신청인의 노동능력상실률은 말초신경손상Ⅰ-B-1-b-(2) (말초신경-상지-상지의신경-요골신경-장회외근 상부-운동 및 지각의 완전마비, 직업계수 3)을 적용한 49% 영구장해로 확인되는 점, 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 후 현재까지 약 2년의 기간동안 요골신경마비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함에 큰 어려움을 겪었고, 이후에도 기대여명까지 위와 같거나 유사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 예상되는 점, 신청인의 나이, 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볼 때 위자료의 수액은 3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마) 결론

위의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면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금 31,564,192원 정도로 추산된다.

 

처리결과

■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감정결과를 확인하고 조정부의 쟁점 및 손해배상의 계산 등에 관한 설명을 들었는바, 결국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부는 피신청인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금31,564,192원이나, 이 사건 조정신청금액(금 30,000,000원)과 당사자 쌍방의 수용가능성까지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결정을 하였고, 쌍방 당사자가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www.k-medi.or.kr  

* 유사한 사건이라도 사건경위, 피해수준, 환자상태, 기타 환경 등에 의하여 각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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