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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으로 아킬레스건 완전파열의 조기치료 기회를 상실한 사례

후생신보 | 기사입력 2021/01/18 [09:35]

오진으로 아킬레스건 완전파열의 조기치료 기회를 상실한 사례

후생신보 | 입력 : 2021/01/18 [09:35]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기관과 환자 및 보호자간의 갈등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학적 검토와 조정중재를 통해 양측의 권리를 보호받고, 갈등을 해결하고 있다. 본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사례를 통해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의료행위시 사고방지를 위해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 의료사고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의료분쟁이나 조정에 임하는 노하우 등 의료분쟁의 방지와 해결에 도움이 되기 위해 조정중재사례를 게재한다.

  

사건의 개요

가.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8년대생)은 2017. 11. 29. 테니스 중 발생한 우측 종아리 통증으로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하여 초음파검사 후 종아리 근육 및 힘줄손상 등 진단을 받고 단하지석고부목적용 후 다음 내원시 물리치료하기로 하고 약물처방을 받았다. 그 후 같은 해 12. 2.부터 같은 해 12. 9.까지 2-3일 간격으로 총 4회 체외충격파 치료를 받았고, 이후 석고부목 유지 상태로 1-3일 간격으로 같은 해 12. 22.까지 총 6회 물리치료 받았다. 같은 해 12. 27. 시행된 초음파검사상 우측 아킬레스건 파열 의심소견을 보여 수술을 권유받고 상급병원에 진료 의뢰되었다. 같은 해 12.30. △△병원에서 MRI 촬영 후 2018. 1. 5. □□병원 입원하여 같은 해 1. 6. 진구성 아킬레스건파열(우측) 진단을 받아 아킬레스건 봉합술을 받고 같은 해 1. 9. 퇴원하였다.

 

나.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최초 수상시 아킬레스건 파열을 진단하지 못하고 종아리 근육 손상이라고 하며 고가의 체외충격파치료만 했으며, 최초에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았다면 수술 없이 치료가 가능했을지도 모르고, 치료 기간 단축 및 예후도 좋고 재활효과도 좋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금 총 2,000만 원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최초 내원 시 주증상은 우측 종아리 부위 통증 및 종창으로, 이학적 검진 및 초음파상 내측 종아리 근육(가자미근) 부분파열이 관찰되어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으며, 약 4주 후 아킬레스건 통증을 호소하여 초음파 시행한 결과 아킬레스건 파열이 확인되어 수술적 치료를 위해 전원을 권유하였으므로 아킬레스건 파열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사안의 쟁점

■ 진단상 과실 유무

■ 경과관찰상 과실 유무

■ 인과관계 유무

 

분쟁해결의 방안

가. 감정결과의 요지

피신청인 병원 진료기록을 살펴보면 테니스를 치다가 ‘뚝 하는 소리’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어 아킬레스건 파열을 의심했어야 하고, 이학적 검진과 초음파검사 등을 통해 파열의 정도를 확인하고 치료방법을 선택했어야 하나, 이학적 검진에 대한 기록이 없고, 초음파검사는 종아리부분만 시행한 점으로 보아, 진단 및 진단과정이 적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젊고 활동적인 사람에게는 조기회복과 재파열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조기에 수술적 치료를 권유하기도 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단하지부목 처치 자체는 적절하였으나, 단하지부목을 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시행한 것에 대한 처치 행위 적절성을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최초부터 아킬레스건 파열을 의심하지 못하고 치료한 것으로 추정되며 특별한 증상의 변화나 악화소견이 없어 추가적 검사나 신체검진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부목 유지 및 물리치료를 시행하며 경과관찰을 시행한 점을 부적절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2017. 12. 27. 이학적 검진 및 초음파검사로 아킬레스건 파열을 확인하고 수술을 고려하여 전원조치를 취한 점으로 보아, 전원 시점도 부적절하였다고 판단하기는 힘들고, 1달 정도의 진단지연은 인정되나, 진단지연으로 인해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

 

이로 인한 치료방법 및 예후에도 차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2018. 6. 7. □□병원에서 발행한 후유장해진단서는 수술 후 5개월이 채 안 된 상태에서 발행한 진단서로 영구적 장해라고 보기 어렵고, 수술시점으로부터 약 1년 뒤 시점에 재판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급성 아킬레스 건 파열로 인한 수술 시에도 수술 후 9개월이 경과해도 반대측 하퇴부보다 근력의 회복이 약 80%라는 보고도 있어 환자의 현재 상태 및 예후는 수상 당시의 상태와 수술 후 재활치료 등 회복과정에 따라달라질 수 있음이 고려되어야 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과실 유무

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을 처음 내원하였을 당시 피신청인으로서는 신청인의 증상이 아킬레스 파열 시 나타나는 대표적 양상을 보였던 점, 아킬레스건 파열은 의료진의 톰슨검사(Thomson test)등으로 이학적 검진으로도 진단이 가능한 점,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종아리 부분만 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후 종아리 근육 및 힘줄손상 등의 진단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아킬레스건 파열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인과관계

신청인의 경우 파열된 건 사이의 거리가 2.5cm이었고, □□병원에서 받은 재건술의 수술과정이 파열단의 단순 봉합 시행으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피신청인 병원 최초 내원 시 아킬레스건 파열이 진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술방법이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치료 방법 및 예후에 있어서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바, 위 진단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부분 강직, 굴곡 제한 등의 결과와 위 과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진단상 과실로 인하여 신청인은 약 1개월 동안 병명을 알지 못한 채 그 상태에 적합한 진료를 적시에 받지 못하고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위 고통에 대하여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위자료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의료사고의 발생경위와 결과, 신청인의 나이, 아킬레스 건 파열이 지연된 약 1개월의 기간 동안 신청인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받았던 고통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신청인에 대한 위자료는 이를 금 3,000,000원으로 정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된다.

 

나) 결론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분쟁을 조기에 원만히 해소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처리결과

■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의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www.k-medi.or.kr  

* 유사한 사건이라도 사건경위, 피해수준, 환자상태, 기타 환경 등에 의하여 각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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