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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주 연장…헬스장 카페 등 조건부 운영재개"

'5인 이상 모임 금지' 및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유지
정총리, 설 명절에도 이동과 여행 자제 당부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21/01/16 [10:19]

"거리두기 2주 연장…헬스장 카페 등 조건부 운영재개"

'5인 이상 모임 금지' 및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유지
정총리, 설 명절에도 이동과 여행 자제 당부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1/01/16 [10:19]

【후생신보】 거리두기 단계가 2주 더 연장된다. 또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21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계속 시행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지난달 8일부터 적용된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 거리두기와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2주 연장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카페 등의 방역 수준은 일부 완화됐다.

 

정 총리는 "헬스클럽, 학원, 노래연습장 등 문을 닫아야 했던 다중이용시설은 엄격한 방역수칙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운영이 재개된다"며 "카페와 종교시설 같이, 방역기준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곳은 합리적으로 보완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설 연휴 방역 대책에 대해 "이번 설 명절도 그리운 가족·친지와의 만남보다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셔야 할 것 같다"며 "아쉽지만 이동과 여행을 자제해 주시고, 접촉을 줄여 고향에 계신 부모님의 건강과 안전을 먼저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오늘 발표하는 정부의 방역대책이 국민 여러분의 일상을 조금이나마 되찾아 드리고 수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시름을 덜어드리기에 충분치 못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 달간 조금만 더 힘을 모아 주신다면 머지않아 ‘희망의 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논의 끝에 헬스장과 노래방, 학원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을 적용해 오후 9시까지 운영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카페도 식당처럼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도록 조정하고, 교회의 경우 일요일 정규 예배만 전체 좌석수의 10% 이내에서 대면예배를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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