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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보험 연계, 의료기관엔 ‘통제 강화’·민간보험사엔 ‘면죄부’

의협, 비급여 통제 수단 악용 우려 ‘국민건강보험법’·‘보험업법’ 개정안 철회 촉구

이상철 기자 | 기사입력 2021/01/13 [15:14]

공사보험 연계, 의료기관엔 ‘통제 강화’·민간보험사엔 ‘면죄부’

의협, 비급여 통제 수단 악용 우려 ‘국민건강보험법’·‘보험업법’ 개정안 철회 촉구

이상철 기자 | 입력 : 2021/01/13 [15:14]

【후생신보】  정부의 공사보험연계법 추진에 대해 의료계가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공사보험 연계와 관련, 국민 의료비와 보험료 부담을 적정화하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다고 하지만 의료기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해 막대한 반사이익을 취하고 있는 민간보험사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2일 성명을 발표하고 “공사보험연계법은 의료기관과 국민 피해를 발생시켜 궁극적으로 국민건강권을 훼손할 수 있다”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국민건강보험법과 보험업법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하고 16일까지 이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개정안 제안 이유로 ‘국민 의료비와 보험료 부담을 적정화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연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복지부와 금융위원회 공동 소속으로 공·사 의료보험연계위원회 설치 ▲양 기관장에게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관련 자료제출 요청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협은 개정안의 목적은 비급여 통제와 이를 통한 민간보험사의 사익 보장만을 담보하는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국민 의료비 및 보험료 부담 적정화와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는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상호간에 연계한다고 하더라도 순기능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따라서 개정안은 국민의료비 및 보험료 부담 완화라는 미명하에 비급여의 통제와 이를 통한 민간보험사의 사익 보장만을 담보하는 법안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함께 의료법 및 관련 규정의 개정을 통한 비급여 통제강화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보험 연계법안은 의료비 증가의 원흉을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설정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의협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막대한 반사이익을 취하고 있음에도 민간 실손의료보험에서 손해율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분명 민간보험사에 있다”며 “개정안은 오히려 그에 대한 원인을 의료기관의 비급여 항목 증가로 전가하고 민간보험사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의협은 “건강보험 내에서의 의료비 증가 및 보장률 정체 현상은 필수의료 우선이 아닌 선심성의 잘못된 보장성 강화 정책에 기인한 것이며 민간보험사의 손해율 상승도 보험사의 잘못된 상품 설계에 비롯한 것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 사회보장체계인 건강보험과 민간영역인 실손의료보험의 연계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잘못된 처방이며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료비의 부담 완화와 건강증진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사보험의 원활한 연계를 추진하는 것이라면 그 이전에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 억제가 아닌, 민간보험사간 지급률 편차 문제 개선과 보험료율 현실화 등 관련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의협은 “자칫 민간보험사만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 의료기관과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발생시키고 궁극적으로 국민건강권을 훼손할 수 있는 공사보험 연계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며 “공사보험이 본연의 성격과 역할에 맞게 기능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구분 운영과 발전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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