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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H 종합병원 코로나 전담병원 참여?

인천백병원 지정 신청․남양주 현대병원 환자 소개중…병원협회 회원병원 설득 탄력 받나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20/12/21 [16:25]

오산 H 종합병원 코로나 전담병원 참여?

인천백병원 지정 신청․남양주 현대병원 환자 소개중…병원협회 회원병원 설득 탄력 받나

문영중 기자 | 입력 : 2020/12/21 [16:25]

 【후생신보】코로나19 확진자가 병상이 없어 숨지는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병원협회 회원 병원들이 병상은 물론 의료 자원 지원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세를 잠재우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협 차원의 중재와 설득 ‘SOS’에 회원 병원들이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전담병원 참여를 긍정적으로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져 정부의 코로나19 중증 환자 치료에 숨통이 트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1일, 오산의 H 종합병원 원장은 통화에서 “전담병원 참여를 긍정적으로 고민 중에 있다”고 밝히고 “참여 병상 수는 100배드(중환자 15배드 포함)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확인했다. 전체 병상의 1/4을 전담병원으로 내놓을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이 원장은 이어 “시설, 인력 기준 등을 맞추느라 참여 여부가 늦어지고 있는데 늦어도 모레 정도에는 결정될 것”이라며 “민간병원도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전담병원 참여 고심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오산의 H 병원을 비롯해 남양주 소재 현대병원도 전담병원 참여를 위해 환자를 소개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인천백병원 역시 전담병원 지정을 신청, 22일 내일 최종 지정 여부가 판가름날 예정이다.

 

인천백병원은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180병상을 102병상을 재배치, 환자 진료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인천백병원의 총 배드수는 249병상. 특히, 오는 26일부터는 코로나19 환자를 받겠다는 구체적 내용까지 결정한 상태다. 이들 병원 모두는 병원협회 회원 병원들이다.

 

병원계 한 관계자 “중증환자 치료를 위해 병상은 물론, 의료진의 참여가 절실한 상황에서 민간병원들이 정부정책에 적극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다행”이라면서도 “이 같은 민간 병원들의 노력이 자칫 손해로 이어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메르스 사태로 인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이 같은 일이 반복돼서는 안된다는 지적으로 읽힌다.

 

앞서,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 이하 병협)는 코로나19 종식에 힘을 보태기 위한 노력은 시작된 바 있다.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병원과 정부 간 가교 역할(병상․인력 확보 등)을 담당하기 위해 ‘코로나19 의료기관 총괄지원반’을 꾸려 운영 중인 것. 총괄지원반장엔 송재찬 상근 부회장이 임명됐다.

 

이날에도 병협은 중소병원장 뿐 아니라 시도 병원협회장들을 화상으로 연결, 점심시간을 훌쩍 넘기면서까지 정부의 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화상 회의 참석자들은 “생활치료센터 확보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과 관련 전문가 수급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기”로 의견 일치를 봤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의사인력 1,000명을 모집했다고 밝힌 의협과 같이 구체적으로 몇 명의 의사 인력을 모집키로 결정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가능한 한 많은 의사를 모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13일 수도권에 20일간 매일 1,0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고 500명이 격리해제 된다는 가정 하에 코로나19 관련 수도권 긴급 의료대응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존 가용병상을 포함해 향후 20일간 감염전담병원, 중증환자치료병상 등을 포함 총 1만 병상을 확보키로 결정했다.

 

무엇보다 중증환자 증가 및 선별진료소 연장 운영, 임시 검사소 추가 운영 등에 따라 상당수의 의료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 민간의사 파견 지침도 개정(12.20)했다.

 

이에 따르면 최소 근무기간은 과거 1개월 이상에서 1일 이내도 가능으로 손질했고 민간의사인력이 선별진료소, 생활치료센터 등에서 코로나19 지원근무를 할 경우 1일(8시간) 이내 단기 근무도 지자체와 계약 가능토록 했다. 감염병 전담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은 2주 이상 근무가 원칙이다.

 

파견 수당의 경우 선별진료소, 임시생활시설, 생활치료센터 등 근무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기관은 현재 수준(35만원)이지만 중등증 이상 기관은 근무수당을 30만원 인상한 65만원으로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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