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저출산 대책, 개인 삶의 질 보장 방향이 바람직

인구보건복지협회, 국회서 열린 토론회서 다양한 의견 나와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0/12/18 [14:00]

저출산 대책, 개인 삶의 질 보장 방향이 바람직

인구보건복지협회, 국회서 열린 토론회서 다양한 의견 나와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0/12/18 [14:00]

【후생신보】 아이가 있는 가정을 중심으로 임신·출산 지원정책에 치중한 기존의 저출산 대책에서, 다양한 개인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7일 국회에서 인구보건복지협회와 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 국회여성아동인권포럼과 공동으로 초저출생시대 성·재생산 건강보장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고려대학교 보건정책관리학부 정혜주 교수와 시민건강연구소 젠더와건강연구센터 김새롬 센터장의 발표와 이화여대 의과대학 정최경희 교수를 좌장으로 한 지정토론으로 열렸다.

 

지난 제1차부터 3차까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공통된 정책 의제로 임신, 출산 지원이 포함돼 의료비 보장성을 확대하고, 산모 및 영유아 건강관리, 난임 부부 지원 등 출생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은 산모와 영유아의 실질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제한적이었다. 

 

내년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새롭게 추진되는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임신, 출산에 한정된 협소한 지원에서 확장해 생애 전반 성‧재생산에 대한 건강 및 권리 보장을 정책 과제로 포함됐다. 

 

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 대표인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제한적 지원을 넘어 모두를 위한 평등하고 보편적인 성‧재생산 건강권 측면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이는 우리 사회가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을 임신과 출산 영역에서만이 아닌 모든 개인의 인권 차원에서 바라보며, 보편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이다”라고 밝혔다. 

 

국회여성아동인권포럼 대표 권인숙 의원은 “우리사회에서는 임신과 출산, 모성 건강 등 협의의 의미로 인식되고 있을뿐 재생산 건강을 침해하는 대표적 제도이다”며 “이미 헌법불합치 판정이 이루어진 ‘낙태죄’의 폐지조차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들어 저출산 정책을 출산장려 관점에서 ‘성평등, 삶의 질 제고’로 전환하고, 국민 모두를 위한 생애 전반의 성ㆍ재생산 건강을 사회적 과제로 추진하게 됐다”며 “첫걸음을 뗀 만큼,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건강권을 비롯해 성차별, 성폭력 문제까지 포괄하는 촘촘한 정책 입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첫 발표를 맡은 정혜주 교수는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에 대한 국제 권고는 1994년 카이로 선언을 거쳐 2015년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로 수립됐다”며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은 모성보호에서 모성권으로 발전하여,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탈리아, 독일, 아일랜드, 호주 등은 성‧재생산 건강에 대한 법적, 정책적 보장을 강화하고 있으며 SDGs와 관련하여 한국은 젠더평등, 평등하고 보편적인 성‧재생산 건강 서비스 접근 분야에서 목표 설정과 이행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새롬 센터장은 “월경, 임신, 출산, 완경기 등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 건강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여성의 주체적인 삶을 위한 성‧재생산 건강 논의의 전면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성보호에서 여성건강권 보장 관점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필수서비스 보장을 위한 공공보건의료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 국회, 저출산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