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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해외유입 따른 방역 사각지대 해소해야

이용호 의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0/12/10 [09:35]

코로나19 해외유입 따른 방역 사각지대 해소해야

이용호 의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0/12/10 [09:35]

【후생신보】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해외유입에 따른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질병관리청장과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불법입국 및 무증상 외국인 확진자에 대해서 본국으로 송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일 대표발의했다.

 

국내 코로나19 유행 이후, 의료진을 비롯해 병상과 격리시설 등 의료 및 방역자원 부족이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이나 ‘검역법’을 위반해 입국 후 감염병 치료를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한정된 의료 및 방역자원을 경증의 외국인에게까지 투입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입국 서류를 위변조하는 경우가 불법 입국의 대표적 사례이다. 지난 7월 13일부터 시행한 해외 입국자 관리 강화 대책에 따르면, 방글라데시·필리핀·네팔 등 방역강화 대상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대책 시행 이후 외국인이 음성확인서를 위변조하고 입국해 총 12건이 적발됐지만, 이들을 본국으로 송환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이용호 의원은 “국민의 생존과 건강이 위협받는 감염병 사태에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 확진자까지 치료기관과 격리시설에 수용해야 한다면 우리 의료 및 방역 역량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라며 “코로나19 3차 유행이 진행되고 있고 확진자가 증가추세여서 격리시설 수용치가 한계에 도달할 우려가 있다”라고 밝혔다. 

 

“‘출입국관리법’ 또는 ‘검역법’ 을 위반했거나, 병원체를 보유하고 입국한 무증상 외국인 확진자에 대해서는 본국으로 송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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