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2,989품목 공고

공급 중단 시 중단일 60일 전까지 식약처에 보고해야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0/11/30 [09:38]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2,989품목 공고

공급 중단 시 중단일 60일 전까지 식약처에 보고해야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0/11/30 [09:38]

【후생신보】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평원)은 2020년도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을 지난 25일 심평원 누리집과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누리집에 공고했다.

 

2020년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은 총 2,989품목(287개 제약사)이며, 이 중 ‘동일성분 의약품이 2개 이하인 의약품’이 2,479품목(265개 제약사)으로 가장 많았다.

 

심평원은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8가지 유형 중 퇴장방지의약품과 희귀의약품을 제외한 6가지 유형을 전년도 생산·수입실적과 건강보험 청구량, 의약단체,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해 매년 대상의약품을 선정하며, 최종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을 받아 공고한다.

 

공고된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은 중단일의 60일 전까지 그 사유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 265개 제약사에 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조·수입사는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김철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해당 의약품 공고로 의약품의 공급부족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한 수급 관리를 유도해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라며 “동 제도가 원활히 운용될 수 있도록 해당 의약품을 생산·수입하는 제약사 및 관련 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