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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암 절제수술 후 타부위에서 암조직이 발견된 사례

후생신보 | 기사입력 2020/11/25 [09:09]

대장암 절제수술 후 타부위에서 암조직이 발견된 사례

후생신보 | 입력 : 2020/11/25 [09:09]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기관과 환자 및 보호자간의 갈등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학적 검토와 조정중재를 통해 양측의 권리를 보호받고, 갈등을 해결하고 있다. 본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사례를 통해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의료행위시 사고방지를 위해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 의료사고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의료분쟁이나 조정에 임하는 노하우 등 의료분쟁의 방지와 해결에 도움이 되기 위해 조정중재사례를 게재한다.

  

사건의 개요

가.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53.생, 남)은 2016. 11. 7. 직장암에 대한 정밀검사를 위해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복부 및 골반 CT, 흉부 CT, 대장내시경 검사 후 직장암으로 진단받고 수술적 치료를 계획하였다. 같은 해 11. 15. 피신청인병원에 입원하여 소화기내과 협진을 받았고, 다음날인 16. 암 병소의 위치확인을 위한 내시경적 염색시술을 받았고, 같은 달 17. 전방절제술을 받고 같은 달 23. 퇴원하였다.

 

같은 해 11. 30. 피신청인병원에 내원하여 조직검사상 암조직 소견이 보이지 않는다는 설명을 듣고 대장내시경검사를 위해 재입원 후 다음날인 12. 1. 소화기내과 협진하에 암 병소의 위치확인을 위한 내시경적 염색시술을 받았으며, 같은 해 12. 2. 피신청인병원 일반외과에서 직장암 진단하, 저위전방절제술 시행받고, 조직검사상 선암(adenocarcinoma)으로 진단되었다. 현재 수술적 치료 종료 상태로 5년마다 경과관찰 예정이다.

 

나.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에서 대장암 조직 부위를 절제했어야 했는데 이를 절제하지 못한 과실로 재수술을 받는 고통을 겪었음을 주장하며 치료비와 위자료로 등으로 금 12,000,000원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수술전 병변부위 주위에 내시경으로 염색시술 후 대장절제술 시행하였으나 조직검사상 암 조직 발견되지 않아 추가 내시경검사상 문합부 하방에 병변 확인되어 2차 절제술을 시행하였음을 인정한다.

 

사안의 쟁점

- 내시경적 염색시술 및 대장절제술상의 과실 유무

- 인과관계 유무

- 손해범위의 산정요소

 

분쟁해결의 방안

가. 감정결과의 요지

고혈압, 당뇨병, 만성신부전이 있는 고령의 대장암 환자가 수술을 위해 시행한 2016. 11. 16.의 대장내시경을 이용한 암 병변 부위 염색 과정에서 병변의 위치선택 오류로 암 부위의 적절한 절제가 이루어지지 못해 2번째 다시 수술을 받게 되었으므로 그로인해 환자가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은 것은 분명하며 대장암의 예후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염색시술 및 대장절제술상의 과실 유무

신청인은 항문연으로부터 25~30 cm 위치, 15 cm 위치에 각각 병변이 있었고, 15 cm 위치에 있었던 직경 2 cm 크기의 병변에서 암이 발견되어 수술을 하게 되었으나 2016. 11. 16. 시행한 내시경적 염색시술은 2016. 11. 9. 대장내시경 당시 암이 발견된 부위가 아닌 용종절제술이 이루어진 항문관 25 cm 상방 위치에 염색시술을 했기 때문에 염색부위(병변부위) 선택이 부적절하였으며, 2016. 11. 17. 피신청인의 대장절제술 선택, 술기, 방법 등은 부적절한 위치에 대한 염색시술로 부적절하였고 판단된다.

 

나) 인과관계

피신청인병원 의료진의 염색부위 선정 오류로 인해 신청인은 결과적으로 2017. 12. 2. 2차로 저위전방절제술을 시행하게 되었다고 판단되나, 대장암 1기 병변으로 약 2주 정도가 경과된 뒤 2차수술을 받았는바, 예후 차이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염색시술 과정에서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청인이 2차로 저위전방 절제술을 받게 되었고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 부합하는 바, 신청인은 암병소 인근에 또 다른 병소가 있었고, 내시경시술 자체의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책임을 일부 제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 2차 입원 및 치료비로 지급한 진료비는 총 금2,578,726원이고,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개호비는 금 1,997,640원이다.

 

나) 위자료

신청인의 나이, 진료 경위, 재수술 과정, 현재 상태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정함이 타당하다.

 

다) 결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 적절하다.

 

처리결과

-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조정조서)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6,63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향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www.k-medi.or.kr  

* 유사한 사건이라도 사건경위, 피해수준, 환자상태, 기타 환경 등에 의하여 각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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