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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의약품 처리방법 표기 의무화 추진

최연숙 의원, ‘약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0/11/24 [09:30]

폐의약품 처리방법 표기 의무화 추진

최연숙 의원, ‘약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0/11/24 [09:30]

【후생신보】 약사는 복약지도시 폐의약품 처리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제약회사는 의약품 포장지에 폐의약품 처리방법을 표기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은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지난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의약품의 안전한 폐기를 위해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Take Back Day’를 소개하면서, 상당량의 폐약품들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되지 않고 무분별하게 버려져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사용하고 남은 의약품들이 폐기되지 않은 채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유통돼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상당수 국민이 폐의약품의 처리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접하지 못했고, 분리배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8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조사한 ‘낭비되는 의약품 설문조사를 위한 조사 용역 결과’자료에 따르면, 복용하고 남은 약에 대한 처리방법 들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25.9%였고, 약국·의사·보건소 등에 가져다주었다는 응답자는 8%에 불과했다.

 

최연숙 의원은 “개정안의 취지는 많은 국민이 폐의약품 처리방법에 대해 알게 하는 것이다”며 “안전한 폐의약품 처리로 국민건강과 환경을 지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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