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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기금화 추진된다

이종성 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0/11/23 [10:25]

노인장기요양보험 기금화 추진된다

이종성 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0/11/23 [10:25]

【후생신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기금화해 기획재정부와 국회 심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0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8개의 사회보험 중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지출규모가 가장 큰 상황임에도 기금으로 운영되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이 자체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 2019년 기준 3,452억원이 넘는 운영비 기금화가 되지 않은 건강보험의 경우에도 급여비, 심평원 부담금을 제외한 관리운영비(주요사업비, 인건비, 기본경비)로 1조 1,016억원 집행되고 있다. (2019년 기준)

 

인건비, 주요사업비가 집행되고 있으나 편성부터, 집행, 결산 모두 검증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되며, 복지부 장관 승인만 받으면 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장기요양보험료는 2017년 이후 2021년까지 보험료가 75.87%나 인상됐으나, 반면 당기수지는 2017년 3,293억원 적자에서 2019년 6,602억원으로 적자 규모가 매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정안’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기금화를 통해 장기요양사업에 대한 국회를 통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장기요양보험 기금을 설치 및 관리ㆍ운용토록 하고 이에 관한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 운용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종성 의원은 “최근 장기요양보험은 적자 규모가 커지고 큰 폭의 보험료 인상으로 국민부담도 늘어나는 상황이다”라며 “기금화를 통해 국가가 책임성 있는 재정운용 방안을 계획하고 관리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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