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식품의약품안전처가 13일 늦은 오후 메디톡스의 다수 제품 품목허가 취소 행정처분을 내렸다. 품목허가 취소는 해당 제품에 대한 ‘사형 선고’의 다른 의미여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식약처가 오늘 품목허가를 취소한 메디톡스 제품은 총 5개다. 해당 제품은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 50단위, 메디톡신주 150단위, 메디톡신주 200단위, 코어톡스로 품목허가 취소 일자는 이달 20일 자다.
식약처가 이 같은 처분을 내린 이유는 메디톡스가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 50단위 메디톡신주 150단위 메디톡신주 200단위를 국가출하 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했다. 또, 표시기재(한글표시 없음)를 위반했고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에게 판매했다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코어톡스도 국가출하 미승인 의약품 판매,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이외 자에게 판매, 허가 취소 처분했다.
이노톡스주도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사람에게 판매, 판매업무 정지 1개월(11.20~12.19)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앞서 지난달 19일 식약처는, 메디톡스 해당 제품들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사용 중지 처분하고 행정처분 절차를 준비해 있다.
한편, 식약처가 메디톡신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린 이날 대전지방법원은 메디톡신주, 코어톡스주의 회수폐기 및 잠정 제조 판매 사용 중지 처분에 대해 집행 정지를 결정, 눈길을 끌었다.
지난달 19일 대전식약청은 국가출하승인 절차를 받지 않고 국내 도매상을 통해 해외에 수출해 약사법을 위반했다며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제제 메디톡스주와 코어톡스주에 대해 허가취소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히고 동시에 잠정 제조판매 중지명령과 의료인에게는 사용중단을 요청했다.
대전지법의 이번 결정은 메디톡스에 대한 식약처의 잇따른 처분에 법원이 계속 제동을 거는 모습으로 읽힌다.
식약처가 이달 20일부터 해당 제품의 허가취소를 집행한다고 결정한 만큼 관련 집행정지 및 취소 소송에서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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