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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 신설, 예타성 면제 및 국고보조 확대 필요

병상 수 기준 8.9%…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해야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0/11/05 [09:37]

공공병원 신설, 예타성 면제 및 국고보조 확대 필요

병상 수 기준 8.9%…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해야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0/11/05 [09:37]

【후생신보】코로나19등 감염병 대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병원 신설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국고보조를 확대하는 등 예산을 적극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공공의료를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고 국가 지원을 한시적으로 대폭 늘려 병상 수 기준 8.9%에 불과한 공공의료 비중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을 OECD 주요국과 비교하면 병상 수 기준으로 영국 100%, 캐나다 99.3%, 프랑스 61.6% 등으로 비교조차 할 수 없는데다 일본 27.2%와 민간보험에 의존하는 미국 21.5%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다”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민간의료기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의료전달체계에 머물러 국가와 지자체가 수립한 보건의료정책을 집행할 직접적인 수단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필수의료를 포함한 지역 간 공급 및 서비스의 질적 격차가 발생하고 비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도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남인순 의원은 “지방의료원의 대부분이 300병상 이하 병원이며 300병상 이하 규모 병원은 중환자 치료 등 감염병 대응에도 취약해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및 민간의료기관을 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며 “지방의료원 등 지역 거점 공공병원이 공공적 역할을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300병상 이상으로 확충하고 노후 의료장비를 교체, 감염병 대응 설비 구축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17개 시·도별로 기존 공공병원이 적정 규모에 미치지 못할 경우 증축하고 시·도에 공공병원이 없을 경우 신설하거나 기존 민간병원을 매입해 공공병원화하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2021년 예산안에 공공병원 설립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안타까운 일로 대전의료원과 서부산의료원을 조속히 신축해야 함에도 예비타당성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라며 “국가와 지자체, 그리고 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 등 공공기관에서 공공병원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려면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을 개정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서 남 의원은 “우선적으로 공공병원 증축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며 “의료 공급상황 및 병상 확대 목표 등을 고려한 증축대상 공공병원 11개소 중 정부 예산안 48억 9500만원에 반영된 속초권, 충주권, 창원권, 서귀포권 4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포천권, 순천권, 포항권, 파주권, 영주권, 남원권, 서산권 등 7개소의 증축도 조속히 추진해야 하고 이를 위해 7개소 설계비 36억원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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