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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대상 감염병 예방접종 시행·지원’ 추진

전봉민 의원, “보건의료 자원의 손실 및 공백 최소화 해야”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0/11/04 [09:04]

‘의료인 대상 감염병 예방접종 시행·지원’ 추진

전봉민 의원, “보건의료 자원의 손실 및 공백 최소화 해야”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0/11/04 [09:04]

【후생신보】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통한 감염병 확산 방지·최소화를 위한 의료인·의료기관 종사자 대상 감염병 예방접종 시행·지원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은 지난 2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시행·지원함으로써 환자들로부터 전파될 수 있는 감염병의 위험을 줄여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보호한다.

 

또한, 이들이 감염병을 전파하는 경로가 되지 않도록 하여 환자 및 보호자에 대해서도 간접적 감염병 예방 효과 제공을 통한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봉민 의원은 “코로나19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 진료·지원 과정에서 감염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이들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감염병에 이환되는 경우 각 개인의 건강과 안전은 물론, 면역력이 취약할 수 있는 환자 또는 보호자, 다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감염병이 전파될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보건의료 자원의 손실 및 공백 최소화를 위해 이 같은 법안을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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