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아스트라제네카(이하 AZ)는 “포시가의 물질특허 제1021752호가 선택발명에 해당, 무효라고 판단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이 지난 29일 특허법원이 기각됐다”며 30일 유감과 함께 불복 의사를 밝혔다.
AZ 측은, “대법원에 상고 중인 엘리퀴스 물질특허 건이 최근 전원합의체로 회부돼 선택발명의 진보성 판단 기준이 새롭게 제시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판례를 확인하지 않고 내려진 이번 특허법원 판결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우리나라에서 물질특허에 대한 보호가 충실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도 우리나라의 제약 산업에 투자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법원이 적용하고 있는 선택발명의 진보성 판단 기준은 1990년대 후반 및 2000년대 초반 대법원 판결들에 의해 정립된 것으로, 그 판단 기준이 국제적인 기준에 맞지 않고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한편, AZ는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 발전 강화에 동참한다는 취지로 정부 및 민간 파트너들과 협력과 투자를 강화하면서, 공동 영업, 오픈 이노베이션, 제조생산 및 품질관리까지 협업의 기회와 범위를 확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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