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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외래 70회 이상 이용 환자 건강보험 11조 6,189억 원

신현영 의원, “올바른 의료이용 위한 본인부담 차등제 검토 필요”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0/10/19 [10:25]

[국감]외래 70회 이상 이용 환자 건강보험 11조 6,189억 원

신현영 의원, “올바른 의료이용 위한 본인부담 차등제 검토 필요”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0/10/19 [10:25]

▲ 복지위 국정감사때 질의하는 신현영 의원(사진제공 :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후생신보】최근 5년간 입원 없이 외래를 70회 이상 이용한 환자에게 소요된 건강보험 재정은 11조 6,189억원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과다 외래 이용 현황’에 따르면 입원 없이 연간 70회 이상 외래 진료를 본 환자는 2015년 92만5,201명에서 2019년 96만5,005명으로 3만9,804명이 증가했다. 공단부담금은 2015년 2조 133억원에서 2019년 2조 769억원으로 7,557억원 가량 증가했다.

 

2019년 기준으로 전체 외래 진료에서 과다 외래 진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실수진자(진료인원)는 2%에 불과하지만 이들의 진료건수는 11%, 공단이 부담하는 진료비는 10%를 차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합리적 의료이용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안내문을 발송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고, 실제 상담으로 이어진 경우는 지난해 4,481건에 불과했다.

 

신현영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지출이 커진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료이용에 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라며 “다빈도 외래 이용자들에 대한 원인분석 및 올바른 의료이용을 위한 본인부담 차등제에 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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