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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담관염, 간경화 진단 하 간이식술 후 사망한 사례

후생신보 | 기사입력 2020/10/19 [09:40]

만성담관염, 간경화 진단 하 간이식술 후 사망한 사례

후생신보 | 입력 : 2020/10/19 [09:40]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기관과 환자 및 보호자간의 갈등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학적 검토와 조정중재를 통해 양측의 권리를 보호받고, 갈등을 해결하고 있다. 본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사례를 통해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의료행위시 사고방지를 위해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 의료사고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의료분쟁이나 조정에 임하는 노하우 등 의료분쟁의 방지와 해결에 도움이 되기 위해 조정중재사례를 게재한다.

  

사건의 개요

가.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1948년생, 여)은 2013년경 ○○병원에서 담관 협착을 동반한 만성 담관염, 간내 담관 결석으로 좌측 간절제술을 받은 환자로, 2017. 4. 5. 피신청인병원에 간부전, 간신증후군이라는 진단 하에 입원하였다.

망인은 2017. 4. 7. 피신청인병원 일반외과에서 간이식술을 받고 중환자실로 이송되어 지속적 신대체요법 및 약물치료 등 집중 치료를 받았고, 4. 16. 장 부종이 감소하여 창상봉합술을 받았다.

망인은 이후 기면상태를 보여 혈액검사를 실시하였고, 신기능저하 소견이 보여 지속적 신대체요법을 지속하였으며, 혈색소 및 혈소판 수치 저하 소견을 보여 수혈을 지속하였고, 같은 해 5. 15. 보호자가 퇴원을 원하여 지속적 신대체요법을 중단하였고, 5. 16. 사망하였다.

 

나. 분쟁의 요지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담도암을 진단하지 못한 채 간이식 수술을 진행하였고, 간이식 수술 이후 감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망인이 패혈증으로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이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수술 전 시행한 복부 CT 및 담도조영술 상 담도암 의심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고, 망인의 경우 간이식 외에 다른 치료 방법이 없었으며, 수술 후 감염 방지를 위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주장한다.

 

사안의 쟁점

- 담도암 진단의 적절성 여부

- 간이식술의 적절성 여부

- 간이식술 후 처치의 적절성 여부

 

분쟁해결의 방안

가. 감정결과의 요지

 

1) 담도암 진단의 적절성 여부

망인의 2016. 12. 10.자 복부 CT, 2017. 1. 3.자 담도 및 췌장 CT 소견에 따르면 담관협착 소견이 있었지만 이로써 담관암 진단을 하기에는 어려우므로 이를 두고 피신청인들의 과실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2017. 2. 10. 복부 및 골반 CT 검사 결과에서는 복막 암종증(carcinomatosis peritonei) 의심 소견이라는 판독이 이루어진 점을 종합하면, 이 무렵에는 담관염, 담관 협착 이외에 다른 원인이 있을 가능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였다.

 

2) 간이식술의 적절성 여부

망인은 간문맥 혈전증으로 인한 간부전과 간신부전까지 발생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거의 대부분 수일 내에 사망하는 결과를 보인다. 따라서 거의 유일하고 가능한 치료 방법은 간이식 외에 없다고 생각되며, 수술 기록지를 근거로 하였을 때 의료진은 당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을 했다고 생각된다.

 

3) 간이식술 후 처치의 적절성 여부

망인은 2017. 4. 7. 간이식술을 받고 일주일이 경과한 4. 14. 패혈증 증상을 보였으며, 이후 상태가 호전되지 못하고 악화되다가 사망하게 되었다. 망인의 직접적인 사인은 패혈증, 중간선행사인은 간부전 및 면역저하, 선행사인은 담도암 및 만성담관염으로 생각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①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간이식술 전 수차례 복부 CT 및 담도조영술을 시행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단 한번도 담도암 등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관찰된 적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피신청인 병원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망인의 2017. 2. 10.자 복부 및 골반 CT 검사 결과 복막 암종증(carcinomatosis peritonei) 의심 소견이 있다고 판독한 점, ② 망인은 같은 해 4. 7. 간이식술을 받았는데, 이 때 시행된 조직검사에 대한 병리진단보고서를 살펴보면 담관암(cholangiocarcinoma)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2016. 12. 10.자 복부 CT, 2017. 1. 3.자 담도 및 췌장 CT 소견에서 담관 협착이 진행되어 있던 상태이므로 곧바로 담도암을 진단하기는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2017. 2. 10.경에는 타과 협진을 통해 담관염, 담관 협착 이외에 담도암 등 다른 원인이 있을 가능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등의 사정들을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볼 때,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으로서는 당시 피신청인 병원 영상의학과 전문의 소견에 따라 담도암의 가능성에 대해 추가적인 확인을 하고 간이식술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였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간이식술을 결정하여 시행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간이식 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망인이 패혈증으로 사망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감정결과에 따르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간이식술 후 망인에게 항생제를 지속적으로 투여하고 관련 치료를 유지하는 등 적절하게 경과관찰을 하였음에도 망인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악화되었다는 것인바, 신청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다만 망인이 이 사건 간이식술 전 반복적 담도 시술로 인해 발생한 간문맥 혈전증으로 인해 간부전과 간신부전이 발생한 상태였던 점, 망인은 4. 7. 간이식술을 받고 일주일이 경과한 4. 14. 패혈증 증상을 보였으며, 이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적절한 경과관찰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호전되지 못하고 악화되다가 사망에 이르게 된 점 등,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에게 위와 같은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를 피신청인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의료행위의 특성 등에 비추어 공평의 원칙에 반하여 불합리하다고 보이므로, 피신청인의 책임을 일부 제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치료비: 망인은 피신청인 병원에 간이식 수술비를 포함하여 치료비로 금 48,681,180원을 지출하였다.

장례비 : 5,000,000원

 

나) 책임제한의 정도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30%로 제한한다.

 

다) 위자료

망인이 간이식술을 받은 뒤 상태가 호전되지 못하고 약 한 달 만에 사망함에 따라 신청인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이 사건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모두 분쟁의 평화적이고 최종적인 해결을 바라고 있어 조기에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여 신청인들의 정신적 고통을 더는 한편, 피신청인 측에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높은 점, 앞에서 본 피신청인의 책임을 제한하는 사유, 그 밖에 이 사건 조정절차 진행 중에 당사자들이 보인 입장과 태도 등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을 지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위의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면 피신청인의 망인과 신청인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금 26,104,000원으로 추산된다.

 

처리결과

-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를 포함한 의료적, 법리적 사항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다음과 같이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금 26,104,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들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www.k-medi.or.kr  

* 유사한 사건이라도 사건경위, 피해수준, 환자상태, 기타 환경 등에 의하여 각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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