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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감시체계 확립할 법 개정 필요 주장 제기

백종헌 의원, “실태조사 및 감시체계 확립 마련돼야”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0/10/15 [06:41]

[국감]감시체계 확립할 법 개정 필요 주장 제기

백종헌 의원, “실태조사 및 감시체계 확립 마련돼야”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0/10/15 [06:41]

【후생신보】생산실적 논란이 있는 3상 조건부허가에 대해 실직적 보완을 위해 허가신청 단계부터 제출일자 등 감시체계를 확립할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3상 임상 조건부 허가 신청 및 통과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34건 중 2건을 제외한 32건(94.1%)이 허가됐다.

 

또한, 2015년 이후 급하다고 허가 내준 조건부 허가 의약품 32개였으며, 이 중 8개(25%)가 현재시점으로 생산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적으로 허가 이후 생산이 전혀 되지 않는 제품으로는 1개 의약품, 2020년도 현재시점에서 생산이 전혀 되지 않는 제품으로는 5개, 또한 생산이 전혀 없었고 자진취소를 해버린 제품으로는 총 2개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국산신약 개발을 독려하기 위해 신속심사제도를 마련했지만, 조건부 품목 32개 품목 중 국산 신약은 단 3개뿐(9.4%)인 것으로 확인됐다.

 

백종헌 의원은 "현재 3상 조건부 관련 가이드라인 있지만 이런 논란이 지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상위법령 개정 필요하다"며 "임상시험 관련 허가조건 부관 의약품의 관리 업무 관련 상세 관리방안 개정을 통해 근본적 문제점 해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건부 대상을 명확히 하고, 허가 후 조건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건부 허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며 "허가신청 단계서부터 조건부 허가 대상 및 조건이행 제출일자를 명확화하고 조건이행 시 행정처분 규정 세분화, 실태조사 및 감시체계(정기보고) 확립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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