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국감] 국립대병원 당연직 이사, 거수기 역할만(?)

윤영덕 의원, “제대로 된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 위해 이사회 관련 법 개정 시급”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0/10/14 [09:13]

[국감] 국립대병원 당연직 이사, 거수기 역할만(?)

윤영덕 의원, “제대로 된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 위해 이사회 관련 법 개정 시급”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0/10/14 [09:13]

【후생신보】 국립대병원 이사회가 일부 당연직 이사들의 이사회 참석률 저조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면서 공공의료기관 이사회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이 지난 13일 교육부 및 각 국립대학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국립대학병원 이사회 참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소속 당연직 이사들의 평균 참석률이 각각 50.1%, 40.9%, 13.6%로 나타났다.

 

강원대병원과 경상대병원, 충남대병원의 경우 직접 참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이사회 비중이 전체 이사회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사업계획 및 예·결산 승인, 조직에 관한 사항 등 국립대학병원의 전반적인 운영을 책임지는 이사회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립대병원(치과병원 포함)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10조에 따라 당연직 이사로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부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등이 참여한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병원(치과병원 포함) 설치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및 보건복지부차관이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게 되어있다.

 

윤영덕 의원은 “정부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당연직 이사의 출석률이 극히 저조하고 서면 출석 및 대리 출석으로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않고 병원 측의 결정에 거수기 역할만 한다면 공공의료기관 이사회로서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것이다”며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립대학병원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정상적인 이사회 구성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 국립대학병원, 이사회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