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이의경 처장, 직무관련 업체 주식 논란 재점화

본인, 직무관련 업체 자회사 주식 대량 보유…배우자는 평가 금액만 10억 ↑
더불어 강선우 의원, “대책 마련, 실행…무엇보다, 처장 솔선수범 모습 기대”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20/10/13 [13:01]

이의경 처장, 직무관련 업체 주식 논란 재점화

본인, 직무관련 업체 자회사 주식 대량 보유…배우자는 평가 금액만 10억 ↑
더불어 강선우 의원, “대책 마련, 실행…무엇보다, 처장 솔선수범 모습 기대”

문영중 기자 | 입력 : 2020/10/13 [13:01]

【후생신보】이의경 식약처장도 직무관련 업체 주식 보유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본인은 물론 배우자까지 직무관련 업체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두 기업의 주식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갑, 사진)이 관보에 등록된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이의경 처장과 배우자는 A기업 주식을 각각 6,400주, 21만 9,136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A 기업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로 직무관련성이 전혀 없어 보인다. 하지만, 문제는 자회사들이었다. 자회사 B 기업은 음압병동 관련 회사고, 또 다른 자회사 C는 마스크 소재 제조기업이다.

 

B와 C는 이 처장이 맡고 있는 업무와 관련성이 아주 높은 기업들이라는 게 강선우 의원의 주장이다.

 

이 처장은 취임 당시에도 A주식 때문에 논란이 있었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 이후 자회사 B기업과 C기업 때문에 다시 논란이 있었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종속기업까지 들여다보기 어렵다는 해괴한 논리로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강선우 의원은 식약처 직원 32명이 5억 원이 넘는 직무관련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지난달 24일 배포했다. 대표적인 인허가 기관인 식약처 직원들의 부적절한 행위를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식약처는 이튿날 훈령까지 개정하며 신속하게 대응했다. 식약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의2 제2항을 보면, 부서를 이동한다는 뜻의 ‘전보’를 ‘정보’로 표기한 것도 모를 정도로 빠르게 조치했지만 ‘꼼수’라는 게 강 의원 지적이다.

 

내용도 미흡했다. 직원들의 자진 신고에 의존하는 내용은 여전히 남아 있었고, 인허가를 담당하는 부서의 직원에 한해서만 감사를 진행한다는 내용도 역시 그대로였다.

 

인허가 담당 부서 직원은 다른 부서로 이동하더라도 6개월 간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제한한다는 내용만 추가됐을 뿐.

 

강 의원에 따르면 식약처는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려는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 지난 9월 24일과 25일 양일간 보도자료를 무려 13개나 배포했다. 평소 2~3개씩 배포한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다. 불리한 기사를 밀어내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앞서 밝혔듯이 식약처는 대표적인 인허가 기관이다. 인허가 여부에 따라 특정 기업의 존폐가 결정될 수도 있을 만큼의 큰 권한을 갖고 있다. 하지만, 지난 1998년 식약청으로 분리된 이후 20년 동안 식약처 직원들은 자유롭게 직무 관련 주식거래가 가능했다. 금융투자상품 거래 내부 감사는 지금껏 단 한 차례만 시행됐고, 그마저도 자진 신고된 내역만 살펴봤을 뿐이다.

 

그는 “식약처는 맡은 업무의 중요성만큼 다른 어떤 기관보다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지적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 신속히 실행하기 바라며, 무엇보다 처장의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식약처, 이의경 처장, 직무관련 주식, 강선우 의원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