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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16개 국립대병원 진료지원인력 1,000명 넘었다

서동용 의원, "의사 증원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야"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0/10/08 [08:57]

[국감] 16개 국립대병원 진료지원인력 1,000명 넘었다

서동용 의원, "의사 증원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야"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0/10/08 [08:57]

【후생신보】 전국 16곳의 국립대병원 모두 의료법 위반인 PA(진료지원인력)를 두고 있었고 그 인원이 1,000명이 넘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에 따르면 전국 16곳의 국립대병원(본원, 분원 구분)에서 모두 PA를 운영하고 있었다. PA는 의사 업무 일부를 위임받아 진료보조를 수행하는 인력이다. 

 

의료법 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기 때문에 PA의 의료행위는 불법이다.

 

PA 인력이 가장 많은 국립대병원은 분당서울대병원으로 모두 118명이었고 다음은 경상대병원 창원분원으로 104명이었다. 2016년 말 기준 770명이었던 국립대병원 PA는 5년 만에 250명이 늘었다.

 

부산대병원에서는 지난 8월 전공의 집단행동 당시 인턴 의사 공백을 대비해 의사 업무를 PA는 물론 간호사에게도 나눠줬다. 

 

서동용 의원실이 확보한 2019년 6월 21일 열린 부산대병원 ‘2019년도 제2차 준법 의료정착 TFT 회의’자료에 의하면 병원은 노동조합과 함께 병원 내PA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나온다.

 

해당 자료에는 ▲PA 대신 시술 ▲외래 및 병동에서 PA가 진단서·소견서·진료확인서·시술확인서·수술확인서·협진의뢰 등을 담당의를 대신한 처방 ▲처방이 잘못된 경우 제약부에서 간호사실로 연락해 담당의가 아닌 간호사들이 처방을 변경해 넣는 사례가 있었다.

 

이 밖에 인턴 업무(채혈, dressing 등)를 연락해도 오지 않으면 간호사가 대신하거나 수혈 시작 등 인턴이 해야 하는 업무도 대부분 간호사가 하고 있었다. 대리처방의 경우 컴퓨터에 의사명, 아이디, 비번, 인증서암호를 붙여놓고 간호사들이 시행하고 있었다.

 

동의서 작성은 대표적 불법지시 사항이다. 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환자(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수술 등을 시행하기 이전에 환자에게 의사가 반드시 설명하지 않으면 불법이다.  

 

간호사가 시행하는 ECG(심전도)도 불법이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이는 임상병리사의 업무 범위로 의사가 직접 수행하거나 의사의 지도하에 임상병리사가 시행해야만 한다.

 

서동용 의원은 “의사인력 부족으로 공공의료의 중추인 국립대병원에서도 PA가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는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며 “결국 의사 증원 없이는 현장의 불법을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PA에 의한 의료행위는 불법이지만, 불법이 확인되면 불법의료행위를 지시한 병원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오히려 부당한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PA만 처벌을 받게 돼 있다”며 “개개인의 불법의료행위를 따지기 이전에 정부 차원에서 PA에게 전가되는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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