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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의사 국시 부정행위 단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권칠승 의원, “국시원 방관한 것으로 보여”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0/10/06 [13:50]

[국감]의사 국시 부정행위 단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권칠승 의원, “국시원 방관한 것으로 보여”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0/10/06 [13:50]

【후생신보】최근 10년 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적발한 의사 국가시험 부정행위는 단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건은 모두 필기시험 중 적발된 것으로, 실기시험 부정행위 적발은 한 건도 없었다. 과거 실기시험 문제유출로 학생과 채점 교수가 각각 기소유예·약식기소된 사례가 있음에도 국시원이 사실상 부정행위 관리에 대해 손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6일 국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2011년~2020년) 부정행위 적발현황’에 따르면 국시원이 적발한 부정행위는 2건에 불과했다.

 

적발된 2건은 필기시험 중 휴대폰을 소지한 것이 적발된 사례다. 국시원은 해당 응시생들에게 ‘당해 시험 무효 및 응시자격 2회 제한’ 조치를 내렸다.

 

국시원은 2009년 실기시험을 도입한 이래로 한 차례의 부정행위도 적발하지 못했다. 2011년 실기시험 문제 유출로 법적 처분을 받은 응시생과 채점관은 국시원이 아닌 검찰의 수사에 의해 적발됐다.

 

해당 사건은 제75회 시험에서 응시생 10명과 채점관이던 의대 교수 5명이 실기시험 문제를 유출한 사건이다.

 

이들은 검찰 수사를 받고 각각 기소유예·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당시 국시원은 의사국시 실기시험 '부정행위 혐의자 입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면서 검찰 조사이후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밝혔다.

 

권칠승 의원은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은 시험 구조상 응시생 간 정보공유 혹은 문제 유출 등 부정행위에 취약하고, 실제 문제 유출사건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이후 부정행위 적발이 한 건도 없었다"며 "국시원이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실상 방관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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