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의협 공제조합, 조합원 가입 확대 ‘박차’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와 홈페이지 배너 광고계약 체결

이상철 기자 | 기사입력 2020/09/17 [15:48]

의협 공제조합, 조합원 가입 확대 ‘박차’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와 홈페이지 배너 광고계약 체결

이상철 기자 | 입력 : 2020/09/17 [15:48]

【후생신보】  의료분쟁의 합리적인 해결과 안정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노려하고 있는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조합원 가입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이사장 방상혁)은 지난 17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회장 강지언)과 공제조합 가입 활성화를 위한 홈페이지 배너 광고계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공제조합과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는 앞으로 홈페이지 내 배너광고를 통한 공제조합 홍보 및 가입 활성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특히 공제조합은 대한의사협회 및 각 시도 의사회, 각 개원의협의회 등의 배너광고를 통해 얻은 긍정적 효과들이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와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계약과 관련 방상혁 이사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원 중 약 65%는 의료분쟁이 발생할 경우 회원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이번 광고계약 체결을 시작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회원 전원이 우리조합에 가입해 원만하게 의료분쟁을 해결하고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강지언 회장은 “최근 의료분쟁의 증가로 의료분쟁해결에 대한 방법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에서 의료배상공제조합과 이번 광고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기쁘다”며 “현재 조합과 손해보험사에서 유사한 상품을 판매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우수한 상품이 의료배상공제조합 상품이다. 이번 계약 체결을 계기로 많은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회원이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제조합은 조합원 대상으로 진료 중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3억원까지 보상하는 단체상해 사망담보 보험에 무료로 가입해줌으로써 조합원의 보장범위를 넓히는 등 조합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아 볼 수 있도록 다양한 공제상품 개발과 합리적인 의료분쟁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