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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위, 행정데이터 검토 법적 근거 추진

강선우 의원, ‘사회보장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0/09/15 [09:07]

사회보장위, 행정데이터 검토 법적 근거 추진

강선우 의원, ‘사회보장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0/09/15 [09:07]

【후생신보】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지난 11일 범부처 사회보장 정책의 총괄 기구로서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사보위)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보장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사회보장 관련 주요 정책과 제도의 심의·조정하고,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보장위원회를 두고 있다.

 

또한, 업무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보위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포괄적인 규정 탓에 사보위가 실제로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범위 등이 불명확해 혼란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 간의 협조가 원활하지 못한 실정이다.

 

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는 사보위가 사회보장 관련 행정데이터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보장정책의 기획·평가·제도개선 업무를 더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강선우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 사회적 위험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사회안전망 정책을 검토하는 사회보장위원회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법안의 통과로 각종 사회보장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연계 분석해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수준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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