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건강검진 시 특이사항 없음 소견 후 타 병원 신장암 1기 진단된 사례

후생신보 | 기사입력 2020/08/25 [08:58]

건강검진 시 특이사항 없음 소견 후 타 병원 신장암 1기 진단된 사례

후생신보 | 입력 : 2020/08/25 [08:58]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기관과 환자 및 보호자간의 갈등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학적 검토와 조정중재를 통해 양측의 권리를 보호받고, 갈등을 해결하고 있다. 본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사례를 통해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의료행위시 사고방지를 위해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 의료사고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의료분쟁이나 조정에 임하는 노하우 등 의료분쟁의 방지와 해결에 도움이 되기 위해 조정중재사례를 게재한다.

  

사건의 개요

가.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피신청인(1960년대생, 남)은 2008년부터 매년 신청인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고, 2013. 5. 9. 건강검진 시 PET-CT 검사에서는 특이 소견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후 2014. 6. 3. 건강검진시 피신청인은 상복부초음파검사에서 좌측 신낭종 및 석회화 의심 소견을 받고, 2015. 4. 14. 건강검진 시에도 상복부초음파검사에서 좌측 신낭종 및 석회화 소견을 받았으나 우측 신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피신청인은 같은 해 5. 16. 혈뇨, 우측 옆구리 통증으로 ○○대학교병원에 내원하였고, 같은 달 24. 시행한 신장 CT 검사결과로 우측 신장암(병기 T1N1)진단을 받았다. 이에 피신청인은 같은 해 6. 1. □□병원에 내원하여 수술 전 검사를 받고 6. 13.입원하여 6. 14. 우측 신장암 치료로 우측 신장 근치적 절제술과 대동맥주위 림프절 박리술을 받은 뒤 6. 20. 퇴원하였다. 이후 □□병원 외래로 추적 관찰 중 받은 CT, MRI 검사결과에서 좌측신장암 진단을 받고, 2016. 1. 11. 입원하여 1. 12. 복강경하 좌측 신장 부분 절제술을 받고 1. 17. 퇴원하였고 현재는 외래로 추적 관찰 중인 상태이다.

 

나.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2015. 4. 건강검진을 받은 한 달 후 타병원에서 우측 신장암 1기로 판정받았는바, 이에 과거 검진과정에서 진단 오류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와 피신청인에게 진단 지연과 관련하여 조기치료 기회를 놓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판단받기를 원하는 한편, 피신청인은 신청인 병원에서 2013년 PET-CT 전신 암검사 및 정기적인 상복부초음파 등 지속적인 검진을 받았음에도 피신청인 병원의 진단 지연 및 판독오류로 우측 신장암의 조기 치료 기회를 놓쳤으며, 이러한 진단 지연으로 암 전이가 발생하여 좌측 신장 부분 절제술도 받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사안의 쟁점

 신청인 병원의 PET-CT 검사 판독 및 상복부 초음파 검사의 적절성

 인과관계 유무

 

분쟁해결의 방안

가. 감정결과의 요지

신청인 병원의 PET-CT 검사에 대한 판독 및 피신청인의 상복부 초음파 검사행위는 의료상 과실에 해당되나, 이러한 의료상 과실로 인해 피신청인의 예후에 나쁜 결과를 가져왔다는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우측 신장에서 좌측 신장으로의 전이가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신청인 병원의 PET-CT 검사 판독 및 상복부 초음파 검사의 적절성2013. 5. 9. 피신청인에 대한 PET-CT검사에서 우측 신장 하극 내측에 대사활성(metabolic activity)이 증가되고 돌출된 난원형의 종괴(2.1 × 1.5 cm)가 발견되었음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크기의 종괴는 현대 임상의학 지식에 비추어 신장암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청인 병원으로서는 병변의 정확한 병기 결정을 위해 조영증강 CT촬영이나 MRI 촬영 등 추가적 검사를 진행하거나 적어도 피신청인에게 이와 관련된 결과 및 상황에 대한 소견 및 추가검사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고 그 판단을 피신청인에게 맡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인 병원은 더 이상의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고 만연히 검사를 종료시킨 사실이 있다.

 

한편, 2014년 및 2015년에 시행된 피신청인에 대한 복부 초음파 결과에서도 불과 1년 전인 2013. PET CT 검사 결과에서 우측 신장에서 종양의심소견이 있었으므로 이 종괴의 변화여부를 정확하게 관찰해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옳은 조치로 판단되는데도 우측 신장에 대한 사진은 단 2장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위 종괴에 대한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검사 당시 종괴를 확인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바, 이상과 같은 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진료 행위는 우리 대법원이 요구하는 기준인 통상적으로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터잡아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 인과관계 유무

피신청인은 현재 신청인 병원의 신장암 진단 지연으로 우측 신장 전부를 절제하였어야 했고 좌측 신장으로 암의 전이가 일어나는 등 예후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고 있어 위 주장의 당부를 살펴본다. 이 사건의 경우 ① 신장암의 병기가 1기로 유지된 상태이긴 하나, T1a에서 T1b로 세부단계가 진행되었고 세부단계 진행에 따라서도 예후에 차이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진단 지연으로 인해 피신청인의 생존율과 예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될 수 있으며, ② 이러한 이유로 우측 신장 완전 절제술 역시 필연적인 수술이었다고 완벽히 장담할 수 없다.

 

또한, 실제로 피신청인이 우측 신장암의 진단 지연 이후 별개의 좌측 신장의 원발암 발생으로 좌측 신장의 일부를 추가 절제하여 결국 현재 좌측 신장 일부밖에는 남아있지 않고 있고, 다른 유사 사례와는 달리 무려 2년이라는 장기간동안 진단이 지연되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피신청인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하지만, 4cm 이하의 작은 신장암(pT1aN0M0)환자를 대상으로 수술이 지연된 경우(평균 26개월)와 바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의 예후를 비교해 보았을 때 두 군간 예후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고, 전이여부 역시 그 근거가 부족한 점, 신장암의 경우 다른 쪽 신장 기능에 이상이 있는 등의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완전 절제술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 등 신청인의 주장을 탄핵하는 사실 또한 존재한다는 점에 비추어, 위 사실들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신장암의 진단 지연과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큼의 고도의 개연성이 확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

결국 신청인 병원의 과실과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나 환자인 피신청인으로서는 의료를 실시하는 신청인 병원에 대하여 치료라는 결과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대권을 가지는 한편, 신청인 병원의료진으로서도 사람의 생명 및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함에 있어서 그 업무의 성질상 위험방지를 위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할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이 사건의 경우 신청인 병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진단지연의 과실로 인하여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신장암에 대하여 보다 신속하게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고, 만일 그 진행 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가 신속히 이루어졌더라면 적어도 현재보다 좋은 예후를 가졌을 개연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위 신청인 병원의 과실로 인하여 환자 본인인 피신청인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신청인 병원은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신청인의 나이, 직업, 사건의 경과 및 진단 지연에 관한 가장 최근 우리 법원의 판결을 참작함과 아울러, 이 사건의 경우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장암의 병기가 1기이긴 하나 T1a에서 T1b로 세부 단계가 진행됨에 따라 피신청인 생존율과 예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될 수 있는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 없는 점, ② 다른 유사사례와는 달리 무려 2년이라는 장기간동안 진단이 지연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다른 어떤 사안보다 피해자의 심적 고통이 클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므로 위자료를 금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할 것이다.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감정결과를 확인하고 조정부의 쟁점에 관한 설명을 들었는바, 결국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부는 다음과 같이 조정결정을 하였고, 쌍방 당사자가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금 20,000,000원을 지급한다.

피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www.k-medi.or.kr  

* 유사한 사건이라도 사건경위, 피해수준, 환자상태, 기타 환경 등에 의하여 각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