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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반려동물에 비해 미흡한 법제도 개선 위해 마련돼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0/08/20 [09:10]

강민국 의원,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반려동물에 비해 미흡한 법제도 개선 위해 마련돼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0/08/20 [09:10]

【후생신보】미래통합당 강민국 의원이 동물병원의 진료항목을 표준화하고 진료비용을 사전 고지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9일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증가하는 반려동물에 비해 미흡한 법제도 개선을 위해 마련됐으며 특히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에 대한 반려인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결과로 평가된다.

 

이번 개정안은 반려동물의 진료항목(질병명, 질병별 진료행위 등)의 표준화와 다빈도 진료항목의 진료비용 사전 고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강민국 의원은 "1천만명 넘는 반려동물 가족은 진료비 문제가 가장 크다"며 "동물병원마다 큰 차이가 나고 있어 반려동물 가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동물병원에서 진료항목 등의 표준화가 도입은 물론 다빈도 진료항목의 비용 고지가 의무화돼 있지 않아 관련한 민원과 분쟁이 많았다"며 "관련 법령에서 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반려인 등의 알권리 및 선택권 보장과 함께 수의사와 반려인 간에 신뢰가 구축될 것으로 본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강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진료항목의 표준화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할 수 있어 관련 제도 시행에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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