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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특사경 법안' 21대 국회에서 재추진 된다

정춘숙 의원, "신속한 수사로 건보재정 누수 차단해야"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0/08/19 [09:16]

'건보공단 특사경 법안' 21대 국회에서 재추진 된다

정춘숙 의원, "신속한 수사로 건보재정 누수 차단해야"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0/08/19 [09:16]

【후생신보】불법개설 사무장병원, 약국 근절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된다. '건보공단 특사경 법안'은 앞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임기만료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의료인 또는 약사 명의·자격증을 대여받아 의료기관·약국을 불법으로 개설·운영하는 일명 ‘사무장병원·약국’ 적발 건수가 해마다 증가해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611건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까지 사무장병원 등이 챙긴 부당이익 규모는 3조2267억 원에 달하지만, 환수율은 5.5%, 1788억 원에 불과해 의료 시장의 건전성과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정부와 건보공단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수단과 방법이 점차 고도화·지능화돼 불법개설 사무장병원·약국 근절이 쉽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또한, 일선 수사기관의 경우 보건의료 전문 수사 인력 부족과 사회적 이슈 사건 우선수사 등으로 수사 기간이 평균 11개월로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도 있다.

 

이에 정 의원은 건강보험 급여 관리·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사무장병원·약국 불법개설 범죄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했다.

 

정 의원은 “불법개설 사무장병원 등은 환자의 치료보다는 영리추구에만 몰두해 질 낮은 의료서비스와 국민의 안전과 건강권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며 “법안을 통해 신속하게 수사를 종결하게 함으로써 불법개설 사무장병원·약국을 근절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차단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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