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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보비르, 코로나19 치료 용도 특허 등록

렘데시비르와 비교 시험서 효과 확인…국제특허도 출원 진행 중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20/08/12 [13:38]

레보비르, 코로나19 치료 용도 특허 등록

렘데시비르와 비교 시험서 효과 확인…국제특허도 출원 진행 중

문영중 기자 | 입력 : 2020/08/12 [13:38]

【후생신보】부광약품은 한국인 코로나19 환자 검체로부터 분리한 바이러스에 대해 레보비르(성분명 : 클레부딘)의 효과에 대한 ‘용도’ 특허가 지난 11일 등록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특허는 올해 3월 시험관내 시험(in vitro)에서 효과를 확인해 특허 출원을 진행했고 이 특허에 대한 우선심사를 요청한데 따른 결과다.

 

특허명은 ‘코로나바이러스를 치료하기 위한 L-뉴클레오사이드의 용도’다. 양성대조군으로 렘데시비르를 사용해 CALU-3 cell(인간 폐세포), 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클로로퀸을 사용해 VERO cell(원숭이 신장 세포)에서 각각 효과를 확인, 특허가 등록된 것. 또한, 지난 5일에 국제특허(PCT)도 출원해 진행 중에 있다.

 

레보비르는 부광약품이 개발한 항바이러스제로 전세계 4번째,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B형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로 발매된 바 있다.

 

이미 항바이러스제로 사용되던 성분이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에 약물이 전달되는 데이터와 장기간의 안전성 데이터를 이미 확보하고 있어 국내에서 최초로 허가용 임상을 승인 받아 2상 임상을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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