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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렴치료 중 오심, 구토에 대한 진통제 투여하였으나 심정지가 발생한 사례

후생신보 | 기사입력 2020/08/10 [10:11]

폐렴치료 중 오심, 구토에 대한 진통제 투여하였으나 심정지가 발생한 사례

후생신보 | 입력 : 2020/08/10 [10:11]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기관과 환자 및 보호자간의 갈등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학적 검토와 조정중재를 통해 양측의 권리를 보호받고, 갈등을 해결하고 있다. 본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사례를 통해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의료행위시 사고방지를 위해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 의료사고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의료분쟁이나 조정에 임하는 노하우 등 의료분쟁의 방지와 해결에 도움이 되기 위해 조정중재사례를 게재한다.

  

사건의 개요

가.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은 2010년 피신청인 병원에서 특발성 폐섬유화증이라 진단받은 이후 기관지염 내지 폐렴, 천식 악화 유사 증세로 추적관찰을 지속하고, 2016. 6.까지 총 13번의 호흡기내과 입원치료를 받은 자로, 2015. 1. 18.부터 같은 달 25.까지 기관지폐렴 의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같은 해 3. 8. 망인은 세균성 기관지염 내지 초기 폐렴으로 인한 천식 악화 의심 진단하 다시 입원한 후 항생제 세포라탐 투여 중 23:07 오심, 구토 증상 호소하여 투약 중단하고 23:10 맥페란 주사 투여한 후, 23:36 심정지 상태로 발견, 심폐소생술 시행 후 23:50 자발순환 돌아왔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의식불명 상태가 되고 결국 보존적 치료 지속하다 6. 13. 사망하였다.

 

나.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망인을 폐렴 의심 진단 후 항생제 치료 중 오심, 구토 발생하여 진통제 투약하였으나 기관지 수축으로 심정지가 발생한 것이라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불량한 폐기능과 기관지 및 폐의 면역 기능 이상으로 치명적인 천식의 악화가 발생, 이로 인한 기도 수축으로 호흡정지가 온 것이라 주장한다.

 

사안의 쟁점

진료상 과실의 유무

■ 인과관계 유무

■ 책임제한 사유

 

분쟁해결의 방안

가. 감정결과의 요지

 

과실 유무

3. 8. 입원시 폐렴이라 진단하고 항생제 세포라탐 정맥 주사한 것과 항생제 투약 후 오심, 구토를 호소하자 10mg 용량을 생리식염수에 혼합하여 점적 투여한 것은 적절하였다.

다만, 맥페란의 경우, 서맥이 발생할 수 있는 심장정지가 부작용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제 맥페란 투약 후 심정지 발생 사례가 보고된바 있으므로, 이에 좀 더 빠른 경과관찰이 필요했다고 판단되고, 심정지 발생 후 심폐소생술을 5분 이내에 시행하였다면 저산소성뇌손상을 예방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여 맥페란 투약 후 경과관찰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사료된다.

 

인과관계 유무

피신청인 병원이 이 약제의 순환기계 이상 반응이 제약회사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이상 반응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하여 이에 대한 응급조치가 늦어져 저산소성뇌손상이 발생한 것이고, 좀 더 빠른 이상반응 발견 및 신속한 기관삽관이 이루어졌다면 예후에 차이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과실 유무

우선, 진단 및 치료상 과실에 관하여 살펴보면, ① 청진상 양측 폐에서 수포음이 들리고 혈액검사상 염증지표인 CRP가 증가하였고, 흉부X-ray상 좌우 폐의 음영이 증가하여 폐렴을 진단한 점, ② 세균배양검사를 시행한 후 항생제 세포라탐 정맥 주사한 점은 각 적절한 조치인바 피신청인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경과관찰상 과실에 관하여 살펴보면, 항생제 투여 후 오심 및 구토 발생하자 맥페란을 투여하였고, 맥페란은 오심 및 구토 증상에 대한 대중적 치료 약제로 처방 및 점적 투여한 것은 적절하였으나, ① 맥페란 제조사의 설명서에 부작용으로 ‘서맥이 발생할 수 있는 심장 정지’가 명시되어 있고, 실제 맥페란을 투약 후 심정지 발생 사례가 보고된바가 있으므로 심정지는 예상 가능한 위험인 점, ② 23:10경 맥페란 10mg과 생리식염수 50cc를 점적 투약한 후 갑자기 오심 및 구토 증상을 보였을 때, 이를 일반적 구토와는 다르게 평가할 수 있는 점, ③ 이에 따라 좀 더 빠른 경과관찰을 시행하여 심정지에 대한 심폐소생술을 5분 이내에 시행하였다면 저산소성 뇌손상을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병원 의료진의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인과관계

맥페란 주사는 진료현장에서 오심 및 구토 시 흔히 처방하는 약제이나, 설명서에 순환기계 이상 반응이 기재되어 있고, 과거력 등 신청인의 상태를 살펴보면 주의깊게 경과관찰을 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결국 빠른 경과관찰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 치료비: 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에 지급한 치료비는 총 12,027,170원이다.

 

나) 소극적 손해

- 일실이익: 만59세 여성, 가동연한 60년 기준, 사망 100% 가동능력상실 계산 102,628원(2016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22일×100%×4.9384=11,149,998원

 

다) 책임의 제한

망인의 나이, 기저질환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책임을 OO%로 함이 상당할 것이다.

 

라) 위자료

신청인의 나이,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경위, 피신청인의 과실 및 정도, 기타 제반사정 등을 참작하여 정함이 적절할 것이다.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조정조서)

당사자들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에게 뜻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난 점등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2,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 의료사고와 관련하여 일체의 민 · 형사상 청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www.k-medi.or.kr  

* 유사한 사건이라도 사건경위, 피해수준, 환자상태, 기타 환경 등에 의하여 각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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