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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의료분쟁 발생시 문제해결 도움돼

김남국 의원, “국민의 73.8%가 수술실 내 CCTV 설치 찬성”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0/07/31 [11:22]

수술실 CCTV 설치 의료분쟁 발생시 문제해결 도움돼

김남국 의원, “국민의 73.8%가 수술실 내 CCTV 설치 찬성”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0/07/31 [11:22]

【후생신보】“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알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할것이며 일부 의료인의 비윤리적 행위를 방지하고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진행한 수술실 CCTV 설치를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연이어 발생하는 의료사고와 수술실 내 불법의료행위 및 환자의 인권침해 문제를 방지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찬성여론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논의는 꾸준히 제기되다가 지난 2016년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다 과다출혈로 숨진 고(故) 권대희씨의 죽음을 계기로 본격화됐다.

 

하지만 의사들은 CCTV 설치로 인해 부담이 생기고 소극진료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반대해 왔다.

 

김남국 의원은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73.8%가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찬성한다”며 “경기도에서 시범운영한 수술실 CCTV 설치 사업은 별다른 부작용 없이 경기도민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는 오랜 기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관한 논의를 진행해왔다”며 “이번 21대 국회에서 기나긴 논의를 마치고, 법안이 통과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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