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정신질환자 응급입원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해 정신질환 증상을 조기에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7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정신질환자를 입원 시키는 보호입원, 행정입원, 응급입원 제도가 마련돼 있다. 행정입원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돼 있으나 응급입원은 정신질환 입원환자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응급입원이 필요한 정신질환자의 경우 대부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거나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비용청구가 어려워 병원들이 비용부담을 떠안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전문의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입원 판단에 소극적인 의견을 내고 있어 응급입원 조치가 필요함에도 정신질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응급입원을 통해 정신질환 증상을 조기에 치료·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후생신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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