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병원계, 선지급 상환기간 연장으로 한숨 돌리나?

신현영 의원 ‘건보법 개정안’ 대표 발의…병협 '시의적절' 환영 성명서 발표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20/07/13 [14:27]

병원계, 선지급 상환기간 연장으로 한숨 돌리나?

신현영 의원 ‘건보법 개정안’ 대표 발의…병협 '시의적절' 환영 성명서 발표

문영중 기자 | 입력 : 2020/07/13 [14:27]

【후생신보】선지급금 상환 유예 움직임이 본격화 되면서 병원계가 안도하고 있는 모습이다. 줄도산의 위기상황에서 한숨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기대에서다.

 

13일,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는 선지급 특례제도가 지니고 있는 문제를 개선할 신현영 의원의 건보법 개정안 대표 발의와 관련 “의료기관들의 재정운영 숨통이 트여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확산을 저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내용의 환영 성명서를 내놨다.

 

병협은 성명서를 통해 “동 법안은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환자수 급감으로 경영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에 선지급 상환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료기관이 재난상황에서 안심하고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반겼다.

 

이어 “국민건강보험법이 반드시 개정돼 감염병 재난상황의 최일선에서 감염확산 예방을 위해 노력중인 의료기관이 안정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해 국민들의 의료기관 접근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란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 5,514곳에 선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은 총 2조 5,333억 원에 달한다. 이는 기관당 평균 449억 원에 이르는 금액이다.

 

선지급은 메르스나 코로나19와 같은 예기치 못한 감염병으로 의료기관이 경영난을 당할 때 건강보험 준비금을 이용, 지난해와 같은 기간의 요양급여비용 청구액을 미리 주는 제도다.

 

문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8조에 따라, 사용 금액을 해당 회계연도에 반드시 보전토록 하고 있다는 점. 코로나19와 같이 사태가 장기화 할 경우 상환 능력에 어려움이 생겨 자칫 병원들의 줄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했다.

 

이런 상황에서 신현영 국회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선지급금을 받은 요양급여비용의 상환시기를 당초 해당 연도에서 다음 회계연도로 미룰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시의적절하다 라는 평가다.

 

실제, 건보법 개정안(7.9 발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다음 회계연도에 까지 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지급, 병원협회, 코로나19, 건보공단, 요양급여비용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