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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소견으로 진료 의뢰된 환자에 대해 폐렴 진단하였으나 몇 개월 후 타 병원에서 폐암으로 확정 진단된 사례

후생신보 | 기사입력 2020/07/13 [09:30]

폐암소견으로 진료 의뢰된 환자에 대해 폐렴 진단하였으나 몇 개월 후 타 병원에서 폐암으로 확정 진단된 사례

후생신보 | 입력 : 2020/07/13 [09:30]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기관과 환자 및 보호자간의 갈등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학적 검토와 조정중재를 통해 양측의 권리를 보호받고, 갈등을 해결하고 있다. 본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사례를 통해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의료행위시 사고방지를 위해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 의료사고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의료분쟁이나 조정에 임하는 노하우 등 의료분쟁의 방지와 해결에 도움이 되기 위해 조정중재사례를 게재한다.

  

사건의 개요

가.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70.생, 남)은 객혈을 주소로 2014. 10. 13. 흉부 CT 검사 시행한 자로, 같은 달 15. ○○ 내과의원에 내원 후 ‘객혈, 기관지 및 폐의 악성 신생물(의증),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 진단 하 진료 의뢰되어 같은 달 20. 피신청인 병원 호흡기내과 외래에 초기 내원하여 같은 달 21. 기관지내시경검사 및 같은 해 11. 20. 흉부 CT 검사를 받고 그 소견에 따라 경과 관찰 및 그로부터 1개월 후 인 같은 해 12. 20.경 흉부 방사선 검사 및 외래 내원하기로 하였으나 신청인은 내원하지 않았다.

 

그 후 2014. 12. 28. □□병원에 객혈을 주소로 내원하여 경구약 처방을 받고, 2015. 1. 12. 한 달 전부터 발생한 불면증을 호소로 △△정신과의원에 내원하여 비기질성불면증 진단 하 경구약 처방을 받았다. 2016. 5. 8. 2-3일 전부터 시작된 객혈을 주소로 □□병원 호흡기내과에 내원하여 5. 11. 흉부 CT 검사 소견에 따라 5. 23. 조직 검사 상 비소세포암 진단 하 6. 12.부터 6. 30.까지 방사선 치료를 시행 받았다.

 

2016. 6. 22. □□병원 종양내과 외래에 내원하여 7. 8. 흉부 CT 검사 후, 7. 10.부터 7. 19.까지 방사선 치료를 시행 받았으며, 이후 7. 20.부터 항암치료를 시작하였고, 현재 상태는 수술이 불가능한 폐암 4기이다.

 

나.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2014. 10.경 객혈로 흉부 CT 검사 상 폐암 의증 소견으로 피신청인 병원으로 진료의뢰되어 검사를 시행 받았으나 폐렴 진단을 받았으며, 이후 증상이 있음에도 정상이라고 하여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다, 2016. 5.경 □□병원에서 비소세포암을 진단 받았음을 주장하며 25,000,000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2014. 11. 24. 내원 당시 시행한 흉부 CT 검사 상 폐암을 의심할 만한 소견은 없었으며, 이후 신청인이 11. 20. 외래 내원을 하지 않아 추적 검사를 하지 못한 점도 있는 바, 병원 측의 의료과오는 없다고 주장한다.

 

사안의 쟁점

 과실 유무

2014. 10. 20.부터 11. 24.까지의 검사.판독의 적절성 여부

2014. 11. 24. 외래 내원 후 경과 관찰(조직검사의 필요성) 및 그에 따른 설명의 적절성 여부

 인과관계 유무

 

분쟁해결의 방안

가. 감정결과의 요지

2014. 10. 20.부터 11. 24.까지 폐암 진단을 위한 검사과정(조직검사의 필요성 및 검사판독 등)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2014. 11. 20. 흉부 CT 촬영 상 한 달 반 전의 외부 CT와 비교하여 주위 폐렴양음영은 소실되었으나 우측 상부 폐의 불규칙한 변연의 결절이 그대로 남아 있었음에도 피신청인 병원은 지질성 폐렴 혹은 흡인된 혈액 의증으로 판독하여 한 달 후 재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즉 암종의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말초 폐결절의 경피적침생검을 시행하지 않아 조기 진단의 기회를 놓쳐 적절하지 않았다고 사료된다.

 

2014. 11. 24. 외래 내원 후 경과관찰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일단 11. 24. 추적 흉부 방사선 검사를 1개월 후 시행하도록 계획한 것은 적절한 경과관찰 방식이라 생각되나 폐암 가능성을 배제할 수 는 없으므로 생검을 시행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임을 설명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추적을 권유하였음에도 임의로 환자가 추적 검사를 받지 않아서 생검 및 적절한 치료 기회를 놓치는 상황이 된 것으로 보인다.

 

2014. 당시 병기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현재 상태는 수술이 불가능한 4기로 조기에 진단되었다면 치료방법 및 예후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없지 않았다고 사료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2014. 10. 20.부터 11. 24.까지의 검사 판독의 적절성

2014. 11. 20.자 흉부 CT 촬영 상 2014. 10. 13.자 ◇◇영상의학과 흉부 CT와 비교하였을 때 주위 폐렴 양음영은 소실되었으나 우측 상부 폐의 불규칙한 변연의 결절이 그대로 남아 있었음에도 피신청인 병원은 ‘지질성 폐렴 혹은 흡인된 혈액 의증’으로 판독하여 그로부터 한 달 후인 2014. 12. 20.경 재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이 ① 폐결절이 석회화되지 않았고 ② 변연이 불규칙하며 ③ 결절의 크기가 1.2cm이며 ④ 객혈이 계속되어 암종의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지질성 폐렴 혹은 흡인된 혈액 의증’으로 판독한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참고로 전원 보낸 의원(OOO내과의원)이 의뢰서에서 악성 신생물의 가능성을 시사하였고, 환자상태 및 진료 소견란에 ‘객혈로 LOCAL ENT 치료 중 본원에 내원하신 분으로 10월 13일 ◇◇방사선과에서 시행한 EXR&HRCT검사상 우상엽에 폐렴이 동반되어 있고 Central mass in labor pneumonia의 소견 보이는바 R/O LUNG CANCER 의심되어 의뢰드립니다.’라고 기재하였는바 보다 더 주의 깊게 판독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

 

나) 2014. 11. 24. 외래 내원 후 경과 관찰(조직검사의 필요성) 및 그에 따른 설명의 적절성 흉부 CT 소견과 기관지경 소견, 기관지 세척액 암세포 검사 결과상 폐암의 증거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고, 2014. 11. 17. 추적 흉부 방사선 사진이나 11. 20. 흉부 CT 소견으로는 타병원에서 의뢰할 당시의 10. 13. CT 소견에서 세기관지폐포암(Bronchioloalveolar carcinoma: BAC) 같은 폐암을 감별해야 한다고 지목한 부위인 우상엽 후분절의 음영은 소실되고 있었고, 또 하나의 병변인 우상엽 결절은 타병원에서 검사한지 38일 만에 확인된 결과로는 변화가 없었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일단 경과를 보기 위하여 2014. 11. 24.내원 시, 추적 흉부 방사선 검사를 2014. 11. 24.로부터 1개월 후 시행하도록 계획하였다.

그러나 ① 우상엽 결절은 약 1.2cm 크기였으며 ② 결핵 병력이 없는 사람이므로 ③ 결핵의 반흔성 병변일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폐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생검을 시행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임을 ‘설명’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와 같은 설명을 하지 않아 환자로 하여금 ‘그 즉시 생검을 할 수도 있는 선택의 기회를 갖게 하지 않았던 점’이 문제였다고 사료된다. 즉 환자의 상태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한 후 ① 1개월 후 추적검사를 시행하는 방법과 ② 지금 바로 생검을 실시하는 방법이 있음을 설명하고 환자에게 진료방법의 선택의 기회를 주었어야 한다고 보인다.

 

다만 주치의가 선택한 경과관찰 방법(그 즉시 생검을 실시하지 않고 1개월 후 추적검사를 시행하는 방법)에 따라 계속 추적검사를 했다면 결절이 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고 당연히 그 후에 생검 및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나, 추적을 권유하였음에도 환자가 임의로 추적 검사를 받지 않아서 그러한 기회를 놓치는 상황이 된 것으로 보이므로 환자 측 과실이 크다고도 보인다. 또한 환자는 타 병원에서도 암종의 가능성을 듣고서도 스스로 적극적으로 진단을 위하여 내원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인다.

 

다) 인과관계 유무

 

판독의 적절성 관련

판독에 과실이 있었던 부분이 환자 폐암 진단 지연에 기여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비록 당시 판독을 못하였지만 한 달 뒤에 추적검사를 하기로 하였고 신청인이 내원하지 않아 검사를 못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폐암 진단이 지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설명의 적절성 관련

피신청인 병원에서 ① 초기에 적극적으로 경피적침생검을 시행하여 진단하는 방법, ② 1달 후 다시 추적 흉부 방사선 검사를 하는 방법(검사 후의 조치 등을 포함하여) 등이 있음을 설명하여 환자에게 진료방법을 선택하게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환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던 점을 보건대 피신청인 병원의 조치와 폐암 진단 지연 사이에 인과관계는 있다고 보이나 그 인과관계의 정도가 그 중대한 결과와 의사의 설명의무위반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라) 소결

그러므로 신청인은 치료방법 선택 등 자기결정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 피신청인의 설명 결여 내지 부족으로 선택의 기회를 상실하였다는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일정한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한국인에서의 폐결절은 비활동성 결핵 결절도 다수 존재하므로 일차로 기관지내시경검사에서 음성의 결과를 얻은 후 후속 진단 방법으로 한 달 후 재검하여 변화를 보고 조직검사를 시행할 수도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의료진이 재량에 의하여 선택한 추적검사를 환자에게 권유하였음에도 환자가 임의로 추적검사를 받지 않아 폐암 진단 지연에 상당히 기여하였다고 보인다.

 

또한,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책임은 ① 2014. 11. 24.경 판독 당시 폐암이 있었는지 여부 및 (폐암이 있었다면) 어느 정도였는지를 확정할 수 없는 점, ② 폐암의 진행 내지 전이속도는 연령, 성별, 체질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설명을 하지 않아 폐암에 대한 진단 및 치료가 일정기간 어느 정도 늦어졌는지 확정할 수 없는 점, ③ 만약 늦어졌다 하더라도 늦어진 것이 폐암의 진행 내지 전이속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정확하게 알기는 쉽지않은 점, ④ 현재 환자가 생존하는 점, ⑤ 의료기술의 한계로 인해 의사가 질병을 진단(판독 포함)함에 있어 정확도가 100%가 되도록 요구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환자의 나이, 환자의 현재 상태,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경위, 피신청인의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정도, 기타 제반사정 등을 참작하면 위자료 10,000,000원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감정결과를 확인하고 조정부의 쟁점에 관한 설명을 들었는바, 결국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부는 다음과 같이 조정결정을 하였고, 쌍방 당사자가 동의하여 조정이성립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www.k-medi.or.kr  

* 유사한 사건이라도 사건경위, 피해수준, 환자상태, 기타 환경 등에 의하여 각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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