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0년 중점 추진과제중 하나인 ‘제네릭 의약품 보험급여 계약’을 오는 8~9월 중 실시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지난 7일 공단 본부에서 진행된 출입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상세히 설명했다.
강 상임이사는 “공단은 건정심 심의 기준으로 2019년 1월부터 2020년 3월 기준으로 월평균 322개 품목이 심의될 수 있다”며 “제네릭 협상 업무 추진을 위해 현재 1부 1팀 6명(점임 5명, 겸임1명)에서 1부 2팀 9명(전임 9명)으로 조직을 확대하고 제약사와 사전협의를 통해 신속히 협상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당초 복지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에는 제네릭과 개량신약 모두 제네릭 출시 최대 3년 후 조기 인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정부로서는 제네릭과 개량신약에 대한 큰 차이점을 느끼지 못했으며, 개량신약 약가 가산이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왜곡돼 운영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은 제네릭 급여계약을 위한 구체적인 안을 복지부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제네릭 의약품 관련 보험급여 협상이 등재 전 제약사들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의약품 품목줄이기 의혹이 제기 되고 있다.
건보공단은 ‘제네릭 의약품 보험급여 계약’에 앞서 제약협회와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소통에 나설 계획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와 지난 3월 1차 간담회를 했고 지난 8일 2차 정기간담회도 진행했다.
강 상임이사는 “제네릭을 특별히 억제하거나 제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며 보완점을 해결하기 위해 나온 대책이다”라며 "앞으로 구체인 평가제도는 추후 복지부와 함께 협의를 통해 마련하도록 하겠다" 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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