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감염병 유행 시 국가 심리치료 지원 추진

최혜영 의원, 감염병 관리법 개정안 발의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0/07/08 [09:18]

감염병 유행 시 국가 심리치료 지원 추진

최혜영 의원, 감염병 관리법 개정안 발의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0/07/08 [09:18]

【후생신보】 감염병 장기화로 심리불안을 겪는 국민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국가 차원에서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현재 코로나19와 같이 감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에서 국가가 심리적 치료지원 등 정신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최근 2주간 코로나 블루를 경험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67.2%가 '그렇다'고 응답하는 등 국민 절반 이상이 감염병으로 인해 사회적 불안감·우울감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이에 대한 국가의 정신건강관리 지원은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혜영 의원은 국가가 감염병환자, 감염병환자 등의 가족, 감염병 의심자 및 의료인·의료업자·의료관계요원 등에 대하여 감염병 유행으로 인한 심리적 치료 등 종합적인 정신건강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수반되는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 했다.

 

최혜영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이 장기적으로 감염병이 유행되는 상황에서는 감염병에 의한 불안과 공포 및 경제적 부담 등이 사회적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국가가 나서서 심리치료 및 정신건강관리 등의 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를 하루 빨리 통과시켜 장기적으로 감염병이 유행되는 상황에서 국가가 책임지고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코로나19, 코로나블루, 감염병, 감염병환자, 정신건강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