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가.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50년대생, 남)은 고혈압으로 피신청인 병원에서 처방하여 준 약을 복용하고 있던 중 2015. 3. 8. 심방세동 치료 목적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9. 심방세동 전극도자절제술을 받고 같은 달 11. 퇴원하였다. 망인은 같은 달 24. 피신청인 병원에 외래 방문하여 통증은 없다고하며 혈액검사, 심전도 검사, 흉부 단순방사선촬영검사상 특이 사항은 없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35일치 경구약을 처방하고 귀가 조치하였다.
망인은 위 외래 진료를 마치고 집에 가면서부터 오한, 열감 등의 증상이 나타나 계속되자, 같은 달 27.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방문하여 혈액검사를 받은 결과 C 반응성 단백(CRP)이 142.7mg/L로 증가하는 등 염증 지표가 증가되어 있고 열의 원인이 불분명하여 감염내과로 입원 조치되었고, 다음 날인 28. 발열 및 혈압 저하 증상으로 심장내과 협진 후 흉부 CT촬영 검사를 시행한 결과 좌심방-식도 누공 소견으로 수술적 치료 위해 같은 날 18:10 ○○병원으로 전원 조치되었다.
망인은 ○○병원에 입원하여 다음날인 29. 식도봉합술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같은 날 04:48 호흡이 정지되어 위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고 같은 날 07:46부터 간대성근경련이 나타났으며 다음 날인 30.에는 동공 고정되어 뇌 CT검사 결과 다발성 뇌경색 소견이었고 다음 날인 31. 뇌파 검사 결과 뇌전도 무활동 소견으로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4. 4. 사망하였다.
나. 분쟁의 요지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전극도자절제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심장-식도 누공을 발생시켰고 2015. 3. 24. 외래 진료시 흉부 불편감을 호소하였음에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같은 달 27. 응급실 방문 당시에도 망인에 대한 진단이 지연되는 등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로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망인의 경우 수술 후 드물게 발생하는 치명적인 합병증이 발생한 것인데, 술기상 과실이 있었다면 수술 후 즉시 발생하였을 것이나 망인의 경우 수술 후 15일이 경과한 시점에 발생하였고, 2015. 3. 24. 외래 진료시에는 특별한 이상 증상이 없었고 같은 달 27. 응급실에서의 조치 역시 적절하게 이루어졌으며 식도손상의 가능성에 대해 망인과 보호자에게 설명하였고, 흉통, 기침 등의 증상이 발생할 때에는 언제든지 병원에 방문할 것을 권유하였으므로 진료상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안의 쟁점 ■ 전극도자절제술상의 과실 유무 ■ 좌심방-식도 누공 진단에 따른 진단상 과실 유무 ■ 설명의무 위반 여부
분쟁해결의 방안 가. 관련 의학지식
식도 천공(누공) 식도 천공은 소화기관의 심각한 손상 중 하나로서, 식도는 해부학적 특성상 장막층이 없어 염증이 발생할 경우 기관지, 대동맥, 심장 등 인접 주요장기로 쉽게 염증이 파급되므로 치사율이 높다. 조기 진단과 함께 즉각적이고 적절한 치료가 없을 때는 매우 치명적이므로, 진단시 수술적 치료와 보전적인 치료의 방향을 즉시 결정하여 사망률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심방세동 전극도자절제술의 합병증 심방세동 전극도자절제술에 따른 합병증의 빈도는 대개 3-4% 정도이다. 처음에 흔한 합병증이 폐정맥협착증이었으나 3차원 매핑 시스템(3D mapping system)의 유도하에 폐정맥과 좌심방의 접합부 원형 선상 절제법이 시도되면서 현저히 줄었다. 뇌색전증은 약 1.0%에서 합병되는데 대개 시술 후 12-24시간 이내에 발현되고 있다. 대부분 시술 후 3개월 이내에 회복되며 일부는 시야결손증상, 상지 운동 장애 증상을 남기기도 한다. 시술 도중 심낭압전이 합병될 수 있는데(2-4%) 대부분 시술실에서 경피적 심낭천자로 회복되지만 계속되는 출혈로 개흉 수술을 시행하기도 한다(0.1%). 드물지만 가장 치명적인 합병증은 좌심방-식도 누공(fistula)인데(0.15%) 절제술 시의식도 손상의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나. 감정결과의 요지 전극도자절제술은 고주파를 이용하여 좌심방 벽에 열을 가해 심방세동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좌심방 뒤로 식도가 지나가기 때문에 시술시 열에 의한 식도의 손상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피신청인 병원 수술기록상 식도의 위치를 표시하였고, 수술 후 덱실란트를 투여한 것으로 보아 좌심방-식도 누공에 대한 예방조치는 적절하였다.
2015. 3. 24. 외래 진료를 마치고 귀가한 후부터 시작된 심한 몸살 및 오한, 근육통 등으로 같은 달 27. 오후에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방문하여 검사를 받고 원인 미상의 발열로 감염내과에 입원 조치되었고, 같은 달 28. 흉통과 발열로 심장내과 협진상 식도누공 의심되어 흉부 CT촬영검사 시행 후 좌심방-식도 누공 진단된 것은 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다만, 외래 방문 당시의 외래재진기록부에는 통증 없이 잘 지냈다고 되어 있어 기본 혈액 검사 이외에 추가 검사가 필요하였다고 판단되지는 않으나, 신청인들은 당시 망인이 가슴 통증이 있었으며 이를 담당의사에게 고지하였다 하므로, 이것이 사실이라면 흉통에 대한 조치가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좌심방-식도 누공은 심방세동 전극도자절제술에서 0.15%의 확률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서 망인에 대한 전극도자절제술은 적응증이 되는 상황에서 적절하게 시술이 이루어졌고 합병증 발생에 대한 조치가 적절하였으므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의료상 과실 유무 수술상 과실 유무 일반적으로 전극도자절제술 과정에서 누공이 발생하면 수술 직후 내지 수술 후 1~2일 경과관찰 기간에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보통인데, 망인의 경우 이 사건 수술 후 퇴원할 때까지 식도 누공을 의심할만한 증상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수술로 인해 식도 점막에 손상이 발생한 후 망인의 생활 과정에서 손상된 점막이 자극을 받으면서 점차 누공으로 진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전극도자절제술은 부정맥의 원인이 되는 조직을 찾아서 그 곳에 고주파를 방출하여 원인 조직을 파괴함으로써 부정맥을 치료하는 방법이므로 수술 과정에서 주위 조직에 발열에 의한 손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망인의 식도 누공이 이 사건 수술상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추정하기는 어렵다.
진단상 과실 유무 망인이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 방문 당시 38.7℃의 고열에 CRP 수치가 정상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등 염증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의학과 의료진은 망인에게 항생제를 투여하고 감염내과에 입원하도록 하였고, 감염내과 입원 당일 14:10 망인의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흉통을 호소하여 심장내과에 협진 의뢰하여 식도 누공이 가장 의심된다는 회신을 받고 16:20 흉부 CT검사를 시행하여 식도손상을 확인하고 18:10 상급 병원으로 전원 조치를 하였으므로, 식도 누공에 대한 진단 과정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고,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 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되고, 환자가 성인으로서의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상 친족의 승낙으로써 환자의 승낙에 갈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피신청인 병원 소속 의사가 이 사건 수술 후인 2015. 3. 9. 20:00 수술에 관한 설명을 하였다고 되어 있고, 환자의 신체·정서적 장애로 인하여 약정 내용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설명의 상대방 및 이 사건 수술 동의 주체가 망인이 아닌 망인의 배우자로 되어 있으나, 당시 망인이 진료 내용을 이해할 수 없는 신체·정서적 장애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동의서는 단지 부동문자로 인쇄된 출력물로 망인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설명이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어 위 동의서만으로는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이 사건 수술의 후유증 내지 부작용으로 식도 천공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망인에게 이 사건 수술과 관련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소결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망인의 나이 및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의료소송에 있어 설명의무 위반만을 근거로 위자료를 인정하는 경우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의 경향 등 이 사건 조정절차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할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총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처리결과 ■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의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이의를 하지 아니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www.k-medi.or.kr * 유사한 사건이라도 사건경위, 피해수준, 환자상태, 기타 환경 등에 의하여 각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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