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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드트로닉, 영세 대리점에 ‘갑질’하다 철퇴

지정 판매처 외 영업 금지, 판매 가격 제출 강요하다 ‘덜미’
공정위, 시정명령과 함께 과장금 2억 7,000만 원 부과 결정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20/07/03 [13:53]

메드트로닉, 영세 대리점에 ‘갑질’하다 철퇴

지정 판매처 외 영업 금지, 판매 가격 제출 강요하다 ‘덜미’
공정위, 시정명령과 함께 과장금 2억 7,000만 원 부과 결정

문영중 기자 | 입력 : 2020/07/03 [13:53]

▲ 메드트로닉코리아 홈페이지 첫 화면


【후생신보】글로벌 넘버원 의료기기 업체가 국내 힘없고 영세한 대리점들에게 ‘갑질’을 일삼다 공정위의 철퇴를 맞았다.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메드트로닉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7억 원 부과를 결정했다. 메디트로닉코리아(이하 메드트로닉)는 글로벌 1위 의료기기업체 메드트로닉의 국내 자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메드트로닉은 국내 대리점들에게 판매 병원․지역을 지정하고 지정된 판매처가 아닌 곳에서의 영업을 금지했다. 또, 병원․구매 대행 업체 등에 판매 가격 정보 제출을 강요하다 적발됐다.

 

실제 메드트로닉은 2009년 10월~2017년 4월까지 최소 침습 치료․심장 및 혈관․재건 치료 관련 63개 의료기기 제품군을 병원에 공급하는 총 145개 대리점에 각 대리점별로 판매할 병원, 지역을 지정했다. 이 과정에서 계약 대리점에 지정된 병원, 지역 외에서 영업을 할 경우 계약해지나 AS 거부 등을 가능케 하는 내용을 계약 조항에 포함시켰다.

 

또, 2016년 12월~2017년 10월 초까지 최소 침습 관련 24개 의료기기 제품군을 병원에 공급하는 72개 대리점에 거래 병원, 구매 대행업체에 판매한 가격 정보를 제공토록 강제했다.

 

이를 위해 계약시 해당 정보 제공을 ‘필수’ 제출 사항으로 설정했고 또, 관련 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 정보의 정확도가 3개월 연속 85% 미만인 경우에는 서면으로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뒀다.

 

먼저 공정위는 지정된 거래처 외 영업을 금지한 것과 관련 “대리점 간 경쟁에 의해서는 공급 대리점이 변경될 수 없게 되는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또, “메드트로닉의 제품군별 시장 점유율이 높아 대리점들 간 경쟁이 제한되면 병원 등 의료기기 사용자가 저렴한 가격에 의료 기기를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폐해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메드트로닉이 공급하는 최소 침습적 치료 관련 19개 제품군 중 8개 제품군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50% 이상에 달하고 있다.

 

판매처 지정 행위와 관련 메드트로닉은 “병원이 1개 의료기기 품목을 1개 대리점으로부터 공급받는 업계 관행(1품목 1코드 관행)에 따라 생긴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공정위는 대리점간 경쟁을 막았다며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판매 가격 정보 제출 강요와 관련 공정위는 대리점법(제10조 및 대리점법 시행령 제7조 제2호) 위반을 언급했다.

 

공정위는 메드트로닉이 의료기기 사장의 유력한 사업자로 자신과 거래하는 대리점을 쉽게 변경시킬 수 있는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대리점의 개별 판매 가격 정보는 본사에서 제공되는 경우 대리점의 구체적인 마진율이 노출되므로 본사와의 공급 가격 협상 등에 있어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될 수 있는 등 대리점이 공개하기 원치 않는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고 봤다.

 

더욱이 판매 가격 정보는 의료기기법 등 관련법상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AS, 마케팅 활동과도 무관함에도 메드트로닉은 대리점들에게 이를 제출토록 강제했는데 “이는 대리점들의 경영활동의 자율성을 부당하게 침해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힘 없는 대리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미로 읽힌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의료기기 시장의 유력한 사업자가 의료 기기 유통 관행이라는 미명으로 대리점들의 판매처를 엄격히 제한하는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됨을 분명히 한 사례”라며 “향후 의료기기 시장에서 1품목 1코드 관행을 빌미로 대리점의 판매처를 지정․제한하는 경쟁 제한적 거래 행태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공정위는 “본사가 대리점에게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판매 가격 정보를 요궇,고 제출을 강요하면 대리점법에 위반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의미가 있다”며 “이번 조치로 이 같은 행위가 근절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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