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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파선결핵 진단하 약물치료 중 다른 병원에서 비인두암 4기 판정, 사망한 사례

후생신보 | 기사입력 2020/06/22 [09:44]

임파선결핵 진단하 약물치료 중 다른 병원에서 비인두암 4기 판정, 사망한 사례

후생신보 | 입력 : 2020/06/22 [09:44]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기관과 환자 및 보호자간의 갈등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학적 검토와 조정중재를 통해 양측의 권리를 보호받고, 갈등을 해결하고 있다. 본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사례를 통해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의료행위시 사고방지를 위해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 의료사고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의료분쟁이나 조정에 임하는 노하우 등 의료분쟁의 방지와 해결에 도움이 되기 위해 조정중재사례를 게재한다.

  

사건의 개요

가.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40대, 여)은 2014. 1. 30.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3~4주 전부터 우측 경부에 멍울이 만져진다. 통증은 없고 크기 변화는 없는 것 같다’고 하여,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같은 해 2. 4. 경부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고 이후 우측 경부 림프절 흡인세포병리검사, 결핵균/비결핵항산균 중합효소 연쇄 반응 검사(MTB/NTM PCR) 등을 시행하고, 같은 달 13. 위 검사결과에 기초하여 망인의 증상을 우측 경부 림프절병증 등으로 진단하였다.

 

망인은 2014. 7. 5. 피신청인 병원에서 진료받은 결과 우측 경부 림프절 주위로 다발성 임파절 커지는 소견(3cm까지)으로 같은 달 19.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우측 경부 림프절 절개(levelⅡ 또는 Ⅲ)를 시행하여 조직검사를 받은 결과 반응성 과다증식(hyperplasia) 소견이었고, 한편 결핵균 중합효소 연쇄 반응 검사(MTB PCR) 및 결핵균(AFB) 검사에서는 음성 소견이 나왔다.

 

망인은 2014. 11. 6.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양측 목에서 림프절이 계속 만져지는데, 지난 번 수술 당시 좌측에서도 만져지기 시작했으며 현재도 비슷하다’고 호소하였으며,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증세를 결핵성 임파선염에 의한 것으로 의심하였으나 임상적 증거가 없어 일단 경과관찰을 하기로 하였다.

 

망인은 2015. 6. 13. 피신청인 병원 내분비대사내과에 내원하여 ‘1년 6개월 전에 임파선염으로 조직검사를 했었고, 다른 이상이 없었다고 했는데, 이후에 왼쪽에도 생기고 다시 앞쪽으로도 발생되고 있다’고 하였고, 이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경부 종물에 대한 검사를 계획하고 같은 달 25. 절제생검(Excisional biopsy)을 시행한 결과 만성 육아종성 염증, 결핵 의심 소견으로 나타나 같은 해 7. 3.부터 망인에게 결핵약(HERZ)을 처방, 복용하게 하여 망인은 위 처방일부터 2016. 4.경까지 결핵약을 복용하였다.

 

한편, 망인은 2015. 7. 29.과 같은 해 8. 12.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위 병원에서도 망인의 증상을 결핵성 임파선염증 의증(R/O TBc lymphadeni)으로 진단하였다.

 

망인은 2015. 11. 4. 피신청인 병원 감염내과에 외래 방문하여 ‘경부 양쪽의 종물의 크기가 커진것 같다’고 호소하였고, 같은 달 20.에는 ‘이번 주 일요일부터 몸이 안 좋고 두통으로 잠을 못 잔다’고 호소하였다.

 

망인은 2016. 2. 12. 피신청인 병원 감염내과에 내원하여 ‘한달 전부터 귀가 잘 안들리기 시작하였고, 1주일 전부터는 왼쪽 귀가 잘 안 들린다. 3일 전에 동네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여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다’고 하였고, 이에 같은 달 2. 26. 총생검(gun biopsy)을 시행한 결과 방추세포 증식을 동반한 건락괴사 의심 소견(suspicious caseous necrosis with spindle cell proliferation)이었다.

 

망인은 2016. 3. 23. 피신청인 병원 감염내과에 내원하여 ‘복용량을 늘려 복용해도 더 커지고 힘들다. 좌측 귀 밑에 더 커져서 목이 땡기는 것 같다. 며칠 전부터 목소리가 변한다’고 호소하였고, 이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볼 것을 권유하여, 망인은 △△병원에서 같은 해 4. 9. 좌측 경부 침생검(needle biopsy), 같은 달 12. 좌측 비인두생검, 같은 달 15. 전신 PET CT촬영 검사를 받고 비인두암을 진단을 받았고, 비인두암 진단 이후 결핵약 복용을 중지하고 같은 달 18.과 같은 해 5. 2. 항암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이후 뇌내출혈로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악화되어 2016. 10. 15. 사망하였다.

 

나. 분쟁의 요지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2015. 7.경 망인의 증상을 임파선 결핵으로 진단하여 이에 따른 약물 복용 등을 하였으나 잘못된 진단이었고, 망인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잘못된 진단으로 비인두암에 대하여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경부 림프절에 대하여 수차례 검사했지만 악성세포는 관찰되지 않았고, 악성세포가 관찰되지 않은 상황에서 암을 진단하고 치료하기는 어려우며, 망인의 경우 피신청인 병원에서의 치료 과정 중에 악성 질환이 발생한 것인지, 처음부터 악성세포가 있었으나 피신청인 병원에서의 조직검사에서 악성세포가 확인되지 않은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사안의 쟁점

 진료상의 과실 유무

- 최초 진단(2013. 1~2월경) 및 조치의 적절성

- 최초 진단 이후 경과관찰(추가적 검사, 결핵약 투여 등)의 적절성

 인과관계 유무

 손해배상의 산정요소

 

분쟁해결의 방안

가. 감정결과의 요지

피신청인 병원이 2014. 2.경 경부 초음파 검사, 우측 경부 림프절 흡인세포병리검사, 결핵균/비결핵항산균 중합효소 연쇄 반응 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우측 경부 림프절증 진단 하에 경과 관찰한 조치는 적절하였다.또한, 2015. 6.경 림프절 절제생검 시행 후 만성 육아종성 염증의결핵의심 소견에 따라 항결핵제를 투여한 것은 적절하였으나, 항결핵제와 스테로이드 제제 투여에도 불구하고 림프절이 더 생기고 커지며 결핵이 확실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림프절 종대에 대하여 결핵 이외의 질환을 의심하고 원인을 찾으려는 노력은 부족하였다고 판단된다,

최초로 경부 림프절 종대가 발견되었을 때 비인두암이 이미 경부 림프절에 전이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진단 및 치료 지연이 다소 여명 단축을 가져왔을 가능성은 있으나 예후에 근본적인 차이를 보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과실유무

① 결핵성 임파선염에 대한 치료 초기에는 림프선이 커지거나 피부로 터져 나오는 경우가 있어 악화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지만 결핵 치료를 꾸준히 하면 대개는 좋아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② 망인은 2015. 7. 3.부터 결핵에 대한 약물복용을 시작하면서 정기적인 외래 진료를 받았는데, 망인은 약물복용 직후부터 종괴 크기가 커진다고 호소했을 뿐만 아니라 약물복용 후 4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종괴 크기가 커짐을 호소한 점, ③ 망인은 여러 차례 결핵 관련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결핵 이외 다른 질환 가능성을 고려할 여지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2015. 11.경에는 다른 질환에 의한 경부 림프절 종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비인후과적 진단 조치를 시행하여 그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인데,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않고 결핵성 임파선염에 대한 약물 치료만을 계속하였으므로, 신중히 망인을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인과관계

①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진단상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 시점은 앞에서 본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2015. 11.경 정도로 보이고 망인이 비인두암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시작한 것은 2016. 4.경인 점, ②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처음 경부 림프절 종대 발견시 이미 림프절로 비인두암의 전이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고, 비인두암은 방사선 및 항암치료를 시행하며 수술로서 완치할 수 있는 질환이 아니므로 진단이 조기에 되었다 하여도 근본적으로 사망을 막을 수는 없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조기에 비인두암을 진단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에 대한 치료 및 경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진단상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진단상 과실은 인정되나 진단상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어 망인의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다만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로 망인이 조금 더 일찍 치료받을 기회를 상실케 됨으로써 망인 및 신청인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신청인은 이를 금전으로 위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망인이 피신청인 병원을 방문하게 된 경위 및 망인의 신체적 소인, 피신청인 병원의 특성 및 진단상과실의 정도 기타 이 사건 조정절차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망인 및 신청인들에게 총 10,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의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총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들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www.k-medi.or.kr  

* 유사한 사건이라도 사건경위, 피해수준, 환자상태, 기타 환경 등에 의하여 각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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