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상병수당 지급 근거를 구체화하고 유급병가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단순히 부가급여의 예시로 나열된 상병수당에 관한 조문을 별도로 신설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도 부가급여에 상병수당을 명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대통령령에는 임신·출산 진료비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현재 OECD 국가 중 상병수당이 없는 국가는 한국과 미국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업무 외의 질병 또는 부상을 입게 된 경우 유급으로 병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서는 휴가와 해고 금지를 보장하고 있지만 업무 외의 이유로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서 의원은 "이에 일부 대기업 사업장의 경우에는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사업장은 상병으로 인한 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코로나19가 불러온 미증유의 사태로 일을 할 수 없게 된 상황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근로여건의 제한이 생계의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상병에도 불구하고 생계를 위해 일을 멈출 수 없게 돼 의료비 급증하게 되고 이것이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병수당은 이번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향후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될지 불확실한 상황이다”라며 “공적인 사회안전망을 통해 국민안전을 보장하고 유급병가를 통해 근로자의 지속가능한 근무환경을 만들어질 수 있도록 조속히 논의가 시작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후생신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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