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정부는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복지부의 보건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복수차관제도를 도입, 보건을 담당하는 차관을 별도로 두는 내용도 담겼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15일 질병관리청 개편방안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한 바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당정청의 개편방안에 따르면 국립보건연구원은 복지부로 이관하지 않고 질병관리청 소속 기관으로 남는다.
애초 행정안전부는 질병관리청의 신설을 추진하며 질병관리본부 산하의 국립보건연구원을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개편하고, 연구소 소속을 복지부로 바꾸는 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개정안 의결에 이어 금주 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차례로 거친 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저작권자 ⓒ 후생신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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