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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관리처'로 승격 시켜야

기동민 의원,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0/06/11 [10:39]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관리처'로 승격 시켜야

기동민 의원,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0/06/11 [10:39]

【후생신보】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를 국무총리 산하의 ‘질병예방관리처’로 승격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기 의원은 지난 9일 해당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접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질병관리본부를 중앙행정기관인 ‘질병예방관리처’로 승격시켜 감염병 위기대응 통합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 정부조직법 입법예고안을 발표하며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겠다고 발표했다. 기 의원은 해당 개편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질병관리본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개정안 발의에 나서겠다며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가 발표한 안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되더라도 보건복지부 소속 외청이고 예방 등 관련 업무를 이관받지 못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게 기 의원의 설명이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를 처로 승격할 경우, 현재 입법예고안으로는 실질적 독립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우려와 비판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 따라 질병관리본부가 ‘질병예방관리처’로 승격되면 부령인 총리령의 제·개정 권한이 부여된다는 점에서 질병관리본부가 감염병 예방 및 대응 관련 사업과 정책을 주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다.

 

이와 함께 기 의원은 부칙개정을 통해 감염병 위기대응 관련 법률의 개정을 추진함으로써 질병예방관리처의 실질적 권한과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에는 감염병 관련 재난관리 주관기관이 보건복지부로 규정되어 있는데,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더라도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질병관리본부가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역할을 수행할 근거가 없었다.

 

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감염병 재난 관련 ‘재난관리주관기관’을 기존 보건복지부에서 ‘질병예방관리처’로 이관함으로써, 향후 감염병 위기 시 질병예방관리처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주관해 감염병 재난을 수습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감염병이 지역사회로 전파될 때,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하고 중수본을 설치하는데, 기 의원의 구상과 같이 질병예방관리처 산하에 권역별 지방청을 설치하면, 해당 지역청이 지역사회 전파가 확인된 지자체와 협업 하에 효과적인 대응체계 구축할 수 있다.

 

이후 ‘심각’ 단계로 상향조정되면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중안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되고, 범정부적 총력대응체계가 가동되는 현재와 같다.

 

기 의원은 “질병관리본부의 독립을 통한 위상과 역할의 강화는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여는 첫 번째 과제이다”라며 “질병관리본부를 ‘질병예방관리처’로 승격시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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