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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외 사용, 업무정지 6월→12개월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불법 사용 행정처분 강화한 관련 법률 시규 개정․공포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20/05/22 [14:38]

목적외 사용, 업무정지 6월→12개월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불법 사용 행정처분 강화한 관련 법률 시규 개정․공포

문영중 기자 | 입력 : 2020/05/22 [14:38]

【후생신보】 보건 당국의 의료용 마약류 불법 사용에 대한 행정처분이 대폭 강화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병원․약국 등 마약류 취급업자가 마약류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지난 21일 개정․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병의원 등이 마약류를 질병의 치료․예방 등 의료용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행정처분이 대폭 강화됐다. 업무정지 기간을 기존 6개에서 12개월로 대폭 늘린 것. 또, 처방전에 따라 투약하지 않거나 거짓 처방의 경우도 1개월에서 6개월로 업무정지 기간이 강화됐다.

 

더불어 도난, 분실이 지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장 시설 및 종업원 관리 소홀을 물을 수 없었지만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이에 대한 책임을 신설, 강화했다.

 

마약을 보관하는 저장 장치는 이중 잠금장치가 있는 철제 금고로 한정됐으나, 앞으로는 철제와 동등 이상의 견고한 재질로 만들어진 금고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의료기관‧약국 등은 마약류 저장 시설을 주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부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때 이상유무 확인 대상을 ‘저장시설, 재고량, 기타’로 명확히 구분해 관리 실효성을 높였다.

 

식약처는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출‧사용 및 오·남용 사례에 대해 보다 엄정하게 대처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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